[사건번호]
국심1994중0280 (1994.03.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미국에서 발생된 근로소득금액과 국내에 반입된 이사물품 매각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소유임야는 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 양도한 것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0.6.20 그의 처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 OO OOOOOO OO OOOOO(33평형)를 1억 8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처 OOO와 공동으로 위 아파트를 1억 8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처인 OOO의 지분은 상속자금중 일부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었으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5천 4백만원을 그의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4,490,000원 및 동방위세 2,41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87 사이에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5만불)을 그의 장모인 OOO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여 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90년 5월 귀국시 반입한 이사물품중 일부를 매각한 자금 8백만원을 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 OOO 임야 2,380㎡를 89.3.15 2천2십4만원에 양도하여 동자금을 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미국에서 발생된 근로소득금액과 국내에 반입된 이사물품 매각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소유임야는 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 양도한 것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그의 장모인 OOO으로부터 위 아파트 취득자금(5천4백만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발생된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근로기간은 86-87 사이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장모 OOO이 미국에 다녀온 기간은 그 이전인 85.8.13-85.11.24이고 청구인이 귀국시 반입한 물품중 일부가전제품을 매각하여 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활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 소유 임야를 양도하여 동 자금을 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활용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친 OOO가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임야는 그의 부친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소유임야를 양도한 자금이 아닌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아파트 취득자금을 그의 장모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위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