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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7 2020가단564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가 2020. 4. 8. 점프스타 터 기를 사용한 후 피고 소유의 C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된 사고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20. 4. 8. 18:27 D에서 배터리 충전서비스를 접수 받아 피고 소유의 C 벤츠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이 주차된 곳으로 출동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원고가 소유하던 점프스타 터 기를 피고 차량 배터리에 연결하여 사용함에 따라 피고 차량의 시동은 걸렸으나 기어 변속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점프스타 터 기를 사용한 후 피고 차량의 미션에 문제가 발생하여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원고가 점프스타 터 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피고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점프스타 터 기 사용 직후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점프스타 터 기 사용과 피고 차량의 미션 고장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점프스타 터 기를 사용한 직후 피고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점프스타 터 기는 방전된 차량용 배터리를 통해 시동을 거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이고, 원고가 이를 사용함에 따라 피고 차량의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린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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