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63,476,870원, 원고 B에게 18,06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래]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8행의 ①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보일러에는 원고들에게 교부된 사용설명서(갑 제6호증의 2)와는 달리 안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보일러와 동일한 기종에 대한 2012. 2. 20.자 사용설명서(갑 제6호증의 3)에는 안전판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보일러가 당초 설계와는 달리 제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이 사건 보일러는 2011. 6.경 이후 피고가 설계를 변경하여 안전판을 설치하지 않은 모델로서, 원고들이 받은 사용설명서(갑 제6호증의 2)의 작성일이 2011. 5. 4.이고, 변경된 모델에 대한 사용설명서(을 제1호증)의 작성일은 2011. 10. 20.인 점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변경 전 모델의 사용설명서가 잘못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 원고들에게 교부된 사용설명서(갑 제6호증의 2)와 변경된 모델에 대한 사용설명서(갑 제6호증의 3, 을 제1호증)는 안전판의 설치 유무 이외에도 자동 공기 조절장치의 위치가 달리 표기되어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일러가 당초 사용설명서와는 달리 제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제6행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제1심 법원의 충북대 기계공학과 교수 I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I은 '개방형밀폐형 보일러에 안전판을 설치하는 것은 규정 이외에 안전을 고려한 제조사의 결정사항으로 보이고, 보일러 전체 또는 관로의 대부분이 결빙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