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944 (2009.11.20)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적법하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시행규칙제65조의2【주민세 소득세할의 부과고지 등】
[참조결정]
OOOOOOOOOO/조심2008지04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세무서장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00,790원(이하 “이 건 소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과세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소득세할) 2,120,080원을 2009.4.10. 함께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민세(소득세할)는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병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2003.8.26. 상속 취득한 OOOO OOO OO 410-5 대 974.1㎡ 중 974.1분의 314.1 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2006.3.7.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06.5.11.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인 170,899,292원으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131,922,000원으로 하였는바,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포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4두1834, 2008.2.1.)에 의하면 시가에는 소급 감정평가액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4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세무서장이 2009.4.10.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주민세(소득세할)도 함께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72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77조【징수방법】② 주민세의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기일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주민세 소득세할의 부과고지 등】① 법 제1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할의 부과고지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77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의2 서식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8.26.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하였다가 2006.3.7. 이를 양도한 후 2006.5.11. OO세무서장에게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인 170,899,292원으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131,922,000원으로 하였다.
(2)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78,210,9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9.4.10.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에 따른 이 건 주민세(소득세할)를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9.6.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OOOO OO OOOOOOOOO)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09.10.12. 기각결정을 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4)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OO OOOOOOOO, OOOOOOOOOO OO O),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2009.10.12. 기각결정된 이상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이 건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주민세할)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