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2957 (1997.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매매로 인한 총수입금액이 93년에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93년중에 확정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8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5.31 취득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O 대지 1,3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OO건업(이하“청구외 법인”이라한다)에 2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20억원에 대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받고 청구외 법인에게 93.6.9 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부도나게 됨에 따라 93년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위20억원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산입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없으나 공사미회수 채권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가 체납처분중에 있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확정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6.4.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4,56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8 심사청구를 거쳐 96.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93.5.29 청구외 법인과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양도대금 :20억원) 계약금 5억원은 당좌수표로, 잔금 15억원은 약속어음으로 받고 93.6.9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외 법인에게 넘겨주었으나 93.6.21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위 대금으로 수령한 수표 및 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되었고, 96.5.21 매매계약 해제를 서면통보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부동산 양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실현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등기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8조를 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는 제1호내지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에 있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그 수입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을 보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에서는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의해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매매차익-기타 필요경비+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산출세액
(나) <(매매차익-양도소득공제-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1조, 동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항을 규정을 모아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면서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4호(93.5.31 개정)에서는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도록 하면서 동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933호)에서는 이 규칙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심리
(1)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도대금으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그 입증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매도대금 전액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외 법인이 93.6.21 부도를 낸 것도 청구인이 제출한 위 형사판결문과 당시의 일간신문등을 통하여 사실임은 인정된다 하겠다.
(2) 한편 쟁점토지의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부동산 매매업자인 청구인이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 매도대금으로 수령한 20억원을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20억원을 대손금 항목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과 이러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20억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면서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양도소득세 과세방식)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였음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의 제2호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위 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① 취득원가, ② 설비비와 개량비, ③ 자본적 지출액, ④ 양도비를 열거하고 있을뿐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토지 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이 부도 되었을지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3)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득이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총수입금액이 93년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토지에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원, 근저당권자: (주)OO)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과 청구인이 20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의 가치가 있는 쟁점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으로만 수령한 사실 그리고 동 수표 또는 어음상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동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기 이전에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여준 사실, 청구인으로부터 93.6.9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법인이 그날로부터 약 1개월여 이후인 93.7.26 이를 다시 청구외 OO주택(주)에 양도한 사실, 그리고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외 2인을 사기혐의등으로 형사고발하여 95.3.7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이 구형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부도발생(93.6.21)이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전혀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3년 이상 경과한 심판청구의 심리중에 당심판소가 이러한 소송제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96.11.15에 이르러서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등 이 건 관련 제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통상의 사회통념상 응당 취하였어야 하는 조치들을 적시(適時)에 모두 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또한 위 형사판결문상에 청구외 법인의 전 상무이사인 OOO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등을 사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도에 따른 채권의 회수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객관성을 명백히 입증할 증거가 제시된 바 없는 점, 그리고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 법인이 폐업처리되지 아니하고 계속사업자로 남아 있어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권의 실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 이러한 모든 관련 사실관계들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총수입금액이 93년에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93년중에 확정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