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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2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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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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