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구0990 (2008.06.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전대차약정 및 금융거래증빙, 가수금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여 대금의 흐름을 파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이하 “당해법인”이라 하다)은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04.5.4. 사업장을 양도하고 2004.12.31. 폐업한 후 2004사업연도 법인세 453,361천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당해법인의 사업장 양도대금 2,162백만원 중 1,250백만원이 대표자 및 주주 등에게 지급되었으며, 위 금액 중 2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이 당해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19%)에게 지급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당해 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7.9.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5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6.10. 고향후배로 절친한 당해법인의 대표 OOO가 회사운영이 어렵다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담보로 약속어음 2장을 받고 130백만원을 빌려주었으나 1994.7.20. 다시 OOO가 회사주식과 백지당좌수표를 줄테니 추가로 60백만원을 요구하여 빌려주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OOO는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04.5.4. 당해법인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빌려준 채권을 회수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정당한 채권회수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부터 190백만원을 차용하고 B/S상에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과 당해법인 사이에 금전대차약정 및 금융거래증빙, 가수금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여 대금의 흐름을 파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당해법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이러한 주장이 사실일 경우 청구인은 장기간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송제기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노력을 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단지 정황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어 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6. 당해법인의 대표 OOO에게 190백만원을 대여하였는 바,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정당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해법인의 가수금 연도별잔액과 결산서 사본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당해법인은 직물제조업으로 1977년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하였으며, 20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466백만원)후 무납부한 사실과처분청은 당해법인의 부동산(OOOOO OO OOO OOOOO1외 2필지 대지 3,917㎡, 공장 1,748㎡) 양도대금(2,162백만원)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수표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OOO에게 190백만원을 대여하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 950주(액면가 9,500원 합계 9,025천원)와 2002.8. 백지수표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의 회수가 정당한 채권의 회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당해법인 사이에 위 대여금과 관련한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이 당해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증빙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한편, 당해법인은 청구인이 대여하여 주었다는 190백만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장기간 대여금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소송의 제기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제반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과 당해법인 사이에 금전대차약정 및 금융거래증빙, 가수금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여 대금의 흐름을 파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단지 정황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어 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