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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983 | 양도 | 2011-03-17
[사건번호]

조심2010서3983 (2011.03.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농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9.15. 경기도 OOOO OOO OOOOO O O,OOOOOO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3.4.과 2009.6.17. 공공용지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OOOO에 양도한 뒤, 2009.5.22.과 2009.8.26.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9.2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건 합계 57,248,170원(29,843,640원과 27,404,5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건 합계 3,421,590원(1,785,850원과 1,635,7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2월부터 양도일인 2009년 6월까지 쟁점농지와 연접한 현 주소지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이 농사일을 하고 있는바,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상추, 고추, 무, 배추 등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쟁점농지에 밤나무를 식재하여 가꾸었으므로 청구인이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0.7.20. 조사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OO(OOOOOO)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자 및 경작여부에 대하여 문의한바, 3년 내지 4년 전부터 농지 소유자가 밤나무를 심었으며, 밤나무를 심기 전에는 김OO라는 자가 밭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 보고서(2010.7월)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2007.6.5. 처음 작성되었고, 주재배작물은 채소(시설)로 되어 있으며, 쟁점농지 수용시 토지보상 외에 밤나무와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실이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0.7.20.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에는 여러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판자집(비닐하우스)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 이OO(OOOOOO)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3년 내지 4년 전부터 쟁점농지에 밤나무를 심었으며, 본인 등 여러 사람이 청구인의 허락을 받고 밤나무를 심지 아니한 공간에 토지사용료 없이 채소 등을 재배하였으며, 청구인이 밤나무를 심기 전에는 김OO라는 사람이 밭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1998.9.15. 쟁점농지를 취득한 뒤, 2009.3.4.과 2009.6.17. 양도(수용)하여 10년 이상 보유하였고, 1999.12.3.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인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2에 전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 O OO)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의농지원부(2007.6.5. 최초 작성, 2009.4.3. 발급)에는 보유농지가쟁점농지를 포함하여 16필지 20,757.5㎡로 2008.10.22. 현재 6필지(전) 1,535㎡를 자경하고 있으며, 나머지 10필지(잡종지)는 휴경상태로 등재되어 있다.

②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 2매(2009년 3월, 6월)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토지 보상금은 232,275,000원(2009.3.16. 지급), 지장물(밤나무, 단풍나무, 비닐하우스) 보상금은 1,248,250원(2009.10.1. 지급)이다.

③ 이영조의 사실확인서(2010.8.1.)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상추, 고추, 무, 배추 등을 재배하였으며, 2007년부터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뒤 밤나무를 식재하여 가꾸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11.25.자 이OO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김OO가 농사를 짓다가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고, 세무서 직원에게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으며, 서명을 요구하여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며, 쟁점토지의 공동 소유자인 장택현의 사실확인서 및 이OO, OOO, OOO, OOO, OOO 등 5인이 연명으로 날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2007년에 최초로 작성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및 영농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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