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3951 (2006.11.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운송기사로 주장하고 자의 예금계좌로 이체지급한 금원은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4.18.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2,002,980원의 부과처분은 21,398,86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OOOO 주식회사(이하 “OOOO” 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27,2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1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3년 8월 O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O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5.4.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8,099,580원, 2002년 제1기분 7,790,470원, 2002년 제2기분 7,753,650원 및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12,002,980원, 2002사업연도분 23,069,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11.17. 설립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1년은 주로 OOO의 우편물을 OOOO으로 수송하는 운송업을 주로 하였으며, 2002년은 주로 OO에서 일반화물을 OO, OO, OO 등에 운송하였는데 물량수송에 필요한 차량이 부족하여 2001.7.부터 2002.12.까지 OOOO(대표이사 장OO)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하게 되었으며, 이는 운송차량에 OO 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시 청구법인의 화물을 운송한 OOOO 보유차량 2대(OOOOOOOOO, OOOOOOOOO)의 운전기사는 박OO과 차OO으로 지입차량을 임대하여 OOOO의 법인명의로 일을 하고 세금계산서도 OOOO의 명의로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화물운송대가를 기사 박OO, 차OO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운전기사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OOOO 대표이사 장OO에게 입금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계좌입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OOOO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래 증명이 확실한 이 건 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O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실제 거래한 사실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화물운송용역계약서, 운송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입금표, 통장사본, OOOO 대표 장OO 및 운송기사의 확인서, OOOO 및 OOO OOOOOOO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설혹 OOOO이 박OO 등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들을 OOOO 소속직원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은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고 관할세무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OOOO의 매출금액에서 경정감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운송비 지급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이 연계되지 아니하고 대부분 현금출금 지급으로 되어 있어 동 대금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화물운송계약서, 입금표, 운송기사의 확인서, OOOO 등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실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운송기사 박OO은 청구법인의 소유이던 5톤차량(OOOOOOOOO)을 매입하여 2001.12.5.부터 2003.7.10.까지 OOOO이라는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차OO은 OOOO라는 상호로 2002.7.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O의 지입차량으로 운수업을 영위중인 사실 등으로 볼 때 이들이 OOOO의 운송기사로 고용되어 OOOOOOOOOO 및 OOOOOOOOOO 차량을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운송용역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 주식회사와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O은 OOO OOO OOO OOO OOOOO에서 2000.3.25. 개업하여 운송업을 영위하였고, 2001.4.6. 장OO이 사업을 인수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단순 차고지만 등록되어 있고 사업장이 없어 2003.6.30. 직권폐업되었고, 2001.4.1~2003.3.31 기간 중 28개 업체에게 501건 4,460,350천원(총 매출의 98%)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개 업체로부터 20건 1,186,747천원(총 매입의 50.8%)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O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동 매출액을 동 법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경정감결정하고서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화물운송용역계약서, 운송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입금표, OOOO 대표이사 장OO과 운송기사라는 박OO 및 차OO의 확인서, OOOO 및 OOO OOOOOOO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화물운송계약서를 보면, 2001.7.1. 청구법인과 OOOO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운송차량은 OOOOOOOOO 및 OOOOOOOOO으로 하며, 일일 용역비용을 15만원으로 하여 OO에서 OO까지 월 12회 이상(타 지역은 비용 등 별도협의) 운송하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고, 박OO의 사실확인서(2005.10.19)를 보면, 박OO은 “2000년 및 2001년 당시 OOOO 주변에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였고, OOOO 으로부터 수입금액을 50:50으로 하는 조건으로 지입차량을 2대 임대하여 청구법인에 요청하여 후배 차OO과 함께 2001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의 OOO 우편물운반 및 OO, OOOOO지역간의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맡아 하였으며, 운송대금은 매달 하순경 본인 및 차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월 평균 5백만원 정도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받아 수입의 50%를 OOOO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2001년 제2기 중 6매 43,036천원, 2002년 제1기 중 6매 76,570천원, 2002년 제2기 중 9매 45,650천원, 합계 127,220천원(공급가액)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 중 청구법인의 통장에 의하여 박OO 및 차OO에게 이체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박OO에게 10,835,000원, 차OO에게 10,563,860원, 합계 21,398,860원이고, 2001년 제2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장OO(OOOO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2,299,750원으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급금액은 33,698,610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실제 운송기사라고 주장하는 박OO 및 차OO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박OO은 청구법인의 소유이던 5톤 차량(OOOO OOOOOOOOO)을 매입하여 2001.12.5.부터 2003.7.10.까지 OOOO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차OO은 OOOO라는 상호로 2002.7.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O의 지입차량으로 운수업을 영위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OOOO은 매출액 중 98% 이상이 가공매출로 적출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영업점 및 근무직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조치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자료로 확정되어 동 매출액이 경정감결정된 사실이 OO세무서의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O의 대표이사 장OO의 개인계좌로 이체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12,299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12,799천원과 유사한 금액으로 가공자료 발행대가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실제 운송기사라고 주장하는 박OO 및 차OO이 OOOO의 직원이거나 지입차주로 볼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OO수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운송기사로 주장하고 있는 박OO 및 차OO이 당시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던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2001.7.10.~2001.12.7. 기간 중 박OO 및 차OO의 예금계좌로 이체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10,835,000원 및 10,563,860원, 합계 21,398,860원에 대하여는 그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