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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09고정190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K연대’, ‘L’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7. 19.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사회와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다가, 사회자의 “8월 5일 M가 방문하는데 우리의 힘을 8월 5일에 집약하자. 먼저 행진을 출발한 회원들의 종로3가 근처에 있다. 행사를 조기 종료하고 우리도 그들과 합류하자”는 선동발언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였다.

계속하여 2008. 7. 19. 20:00경부터 2008. 7. 20. 07:50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1,800여명은 광교로터리, 종로, 을지로, 서대문로 등을 전차로를 점거한 채 "N은 물러나라, 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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