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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3019 | 상증 | 2004-02-19
[사건번호]

국심2003부3019 (2004.02.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 또는 매각에 따른 법률행위의 제한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 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1광0780 / 국심1997서0514 / 국심1996광3575 /

[따른결정]

OOOOOOOOOO / 2007서4702 / 조심2009서23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 김OO의 2000.5.13. 사망에 대하여 상속인들(김OO, 김OO, 김OO으로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6.18.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동 고지세액에 대하여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장녀인 청구인은 2003.6.27. 처분청에 OOO OOOO OOO OOOOO 대지 1,316.7㎡ 및 동 지상 3층 OO백화점 건물 3,6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7.9.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이 건 상속세액 O,OOO,OOO,OOO원 전액을 납부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고,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관계로 물납 이외에는 달리 상속세를 납부할 재산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유)OOOOO OOOOO이 물납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물납신청동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일본국 (유)OOOOOOOOOO(대표취제역 소북무정)으로 상속인 명의가 아니며, 물납신청재산 평가가액이 O,OOO,OOO,OOO원으로 이 건 상속세 O,OOO,OOO,OOO원 보다 OOO원이 초과될 뿐만 아니라, 분할하기도 곤란한 재산이고, 청구인이 2003.7.4. 추가제출한 ‘물납허가신청사유와 취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동의서’에 의하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재산분할 의사 또는 재산포기 의사가 없으며, 초과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공유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건물은 등기부상 상속인 3인 공동소유로서 토지의 소유권자와 달라 물납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으로 불복하여 심판결정(2002부1560호 2002.9.23.)을 거쳐 2002.12.20.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OO지방법원 2002구합541호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이 계속중인 바,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가처분으로 위 행정소송 확정판결까지 양도 또는 매각에 따른 법률행위의 제한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으로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 법 제35조 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2001.10.2.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등에서 상속세 O,O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2차례에 걸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당초 고지를 취소하고 2003.6.18. 이 건 상속세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6.27. 쟁점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7.9.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하였음이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 사망당시 피상속인 소유에서 사망 이후인 2000.8.20. 일본국 회사인 (유)OOOOOOOOOO에 매매원인으로 2000.10.20.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고, 처분청은 상속세 보전을 목적으로 이 토지에 2001.8.24. OO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01카합327)으로 2001.8.29.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위 회사가 2001.11.21. 가처분 이의신청으로 OO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유)OOOOOOOOOO 간에 가처분이의신청 사건(2001카합439)이 소송계속 중이다.

또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사망한 자를 매매당사자로 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로서 무효라 하여 2002.1.2.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OO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유)OOOOOOOOOO 간의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2002가합904)으로 역시 소송계속 중에 있음이 소송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등기로 상속인들에 대한 국세채권보전을 위하여 처분청이 각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2002.4.8. OO지방법원 OOO등기소에 각 상속인 지분 3분의 1에 대하여 상속인들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2002.4.11. 상속인별 각 지분에 대하여 압류하였음이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 절차상 현금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91누9374, 1992.4.10., 국심 96광3575, 1997.3.4.등 같은뜻임),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계쟁중에 있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상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감사원심사 97-147, 1997.9.2. 같은 뜻임).

(4)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관련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상속인 명의가 아니고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계류중에 있고, 건물은 청구인외 2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3인의 공유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단독으로 물납신청을 하였으며, 물납신청한 재산평가액이 O,OOO,OOO,OOO원으로 이 건 상속세 O,OOO,OOO,OOO원 보다 약 OOO원이 초과될 뿐만 아니라, 분할하기도 곤란한 재산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03.7.4. 제출한 ‘물납허가신청사유와 취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동의서’에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재산분할 의사 또는 재산포기 의사를 명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매각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그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아니하다.

또한,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소유하는 공유물은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결합관계나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기능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나,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객체가 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단독소유권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그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민법 제266조 제1항), 또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되( 민법 제263조) 그 구체적 방법은 공유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와 같은 제약이나 부담이 수반되는 공유재산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한 물납신청을 그대로 허가할 경우, 처분청은 동 재산의 관리·처분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경비의 지출 등 불가피한 부담을 떠 안게 될 것이어서 이러한 공유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평등한 사인간의 상거래에도 용인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처분청에 요구하는 것이어서 공동소유하는 재산은 물납재산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1광780, 2001.6.21., 1997서514, 1998.6.17.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3조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4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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