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0386 (2008.08.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일시적인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처분청이 2008.1.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972,390원, 농어촌특별세 277,900원, 합계 4,250,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 OOO은 2003.12.23 OOOOO OO OO OOOOOOO OO상의 건축물 487.7㎡(지상 4층)을 취득한 후 2004.1.16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이 취득하기전부터 청구외 OOO(OOOOO OO OO OOOOOOO OOOO OOO호 거주)이 동 건축물 중 2층 140.2㎡(부속토지 70.2538㎡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2003.10.9 노래연습장(OOOO연습장)으로 신고하고 영업중에 있어 청구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04.1.3~2005.9.25)을 체결하였다.
다.처분청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이 2004.5.12 접대부 고용 및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OOOO경찰서로부터 통보(생활안정과-1962, 2004.5.14)를 받고 이를 근거로 2004.7.23부터 2004.8.31까지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에 공여되는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3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31,581,2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72,390원, 농어촌특별세 277,900원, 합계 4,250,29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3 부과고지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노래연습장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하였고,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및 접대부고용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단순히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 2명을 불렀다는 사유로 이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에게 40일간이라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음에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까지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중으로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과 울산광역시장 의견
⑴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는 청구외 OOO이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과 다시 노래연습장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하나2004.5.12 23:10분경 OOOO경찰서장으로부터 주류판매 및 유흥접객원 고용 등 식품위생법위반업소로 적발된 후 처분청에 위반업소통보를 함에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건 부동산의 영업장 면적은 100㎡를 초과한 140.2㎡이며, 객실수는 4개에 불과하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74.8㎡로서 영업장 면적 140.2㎡의 50%를 초과한 상태에서 2004.5.12 주류제공 및 도우미 2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OOOO경찰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생활안전과-1962, 2004.5.14)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고,
⑵ 또한,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소유주의 동의없이 임의로 업종을 변경하여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의 관리책임은 건물 소유주에게 있고,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한 경우에도 취득세의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노래연습장에서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⑵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⑶ 지방세법 제112조2 (적용세율)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⑷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의거 폐기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및 유원시설업에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8조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① 신고대상 영업만을 포함하거나 신고대상 영업과 신고·등록 대상이 아닌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영업만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등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⑺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⑻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⑼식품위생법제21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⑽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영업의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이 건 부동산은 2003.12.23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후 2004.12.23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인 청구외 OOO은 동 장소에서 OOOO연습장이란 상호로 영업을 하던 중 2004.5.12 23:10분경 노래연습장 3번룸의 손님 6명에게유흥접객원 2명을 고용하여 유흥을 돋우어주고 주류를판매하는 등 무허가유흥주점 영업을 한사실이 OOOO경찰서에서 적발한 후처분청에법규위반업소로 통보(생활안전과-1962, 2004.5.14)함에 따라 2004.6.9 처분청에서 영업정지(위반내용: 주류판매, 접대부고용, 영업정지40일, 2004.7.23~2004.8.31까지)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로 2007년정부합동종합감사(2007.10.25~2007.11.9)에서 구지방세법시행령(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고 2008.1.13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⑵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는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⑶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고급오락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헌법재판소 1999.3.25. 98헌가11)이다.
⑷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은2003.10.9 처분청으로부터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30조 또는 제3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한 후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OOOO경찰서의 단속에적발되어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⑸ 위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을하기 위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설치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노래연습장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노래방형태의 4개의 방으로 구획하였다 할 것이고, 더구나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아니라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중에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양주 1병에 1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일시적인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인 노래연습장을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