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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567 | 부가 | 2001-05-02
[사건번호]

국심2001중0567 (2001.05.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축산용 정화조시설공사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참조결정]

국심2000광021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2000.10.23 ~ 11.24 기간 중 청구외 OO농장(OOO)에게 28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해 주고 쟁점금액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2001.2.6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95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서 축산용 정화조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려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설치공급한 축산용 정화조는 재화(기자재)와 용역(설치공사)이 필수불가결하게 어우러져 비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규정한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축산용 정화조 설치공사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 4. (생 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 다.(생 략)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 2【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영 제3조 제4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0.24 축산농가인 청구외 OO농장 OOO과 쟁점금액(기계설치공사 180,000,000원, 토목공사 100,000,000원)을 공사금액으로 하여 축산분뇨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된 2000.12.2 쟁점금액을 축산용 정화조시설공사비로 하는 세금계산서(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동 금액을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금액은 축산용 기자재 공급이 아닌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본 반면에, 청구법인은 축산용 정화시설 전체가 하나의 축산용 정화조이므로 이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라”목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으로 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시행규칙 별표4에서도 영세율적용대상의 항목으로 “축산업용 기자재”로 열거되어 있음을 보건데 영세율적용은 설치공사가 아닌 “기자재”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관점에서,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재정경제부 예규 소비 46015-0254, 1999.7.16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축산용 정화조시설공사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국심2000광217, 2000.10.18 같은 뜻임)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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