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844 | 법인 | 2006-10-27
[사건번호]

국심2005서1844 (2006.10.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거래처와의 거래에 의한 지급액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거나 지급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4.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 147,311,930원, 2000사업연도 120,340,800원, 2001사업연도 75,561,900원, 2002사업연도 161,386,860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292,058,869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1999년 1기~2002년 2기 중 OOO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1,212,930,42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별지>에 기재된 731,107,194원(쟁점①금액)이 OOOOOO주식회사와의 실거래에 의한 지급액인지 여부와 233,730,023원(쟁점②금액)이 OOOO 등 부외거래처와의 거래에 의한 지급액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6.29.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O번지에서 ‘건설업(단열시공 및 설비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주로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OO등 대형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관급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로서 1999년 1기~2002년 2기 중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12,930,42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여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4.2.5.~2004.2.20.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OO로부터 공급가액 1,174,598,973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하도급 공사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는 등(38,334,449원은 청구법인이 가공자료로 인정)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및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04.2.24.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5,100,680원과 1998~2002사업연도 법인세 92,987,000원을 결정고지(김OO에게는 1998~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해당 부가가치세 222,858,600원을 부과)하였다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김OO로부터 쟁점외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외금액을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공사원가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받고, 2004.10.25.~2004.11.30. 기간 중 다시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다음, 당초 조사시 손금으로 인정하였던 쟁점외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4.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 147,311,930원, 2000사업연도 120,340,800원, 2001사업연도 75,561,900원, 2002사업연도 161,386,860원 합계 504,601,49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292,058,869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공급자가 김OO라고 주장하였으나, 김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시 OOO구청 신축공사등 7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중 일부를 사실상 위탁받아 책임지고 수행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판넬등 공사자재를 매입하였으나, 일부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워 일부 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처가 아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실제매입액이 731,107,194원(공급가액 기준이며,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고, OOOO 등으로터의 재료매입액이 233,730,023원(공급대가 기준이며,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며, 기타 현장경비 지출액이 12,730,000원(공급대가 기준이며, 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고, 쟁점①,②금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고, 나머지 257,768,663원만 가공매입액이므로 위 쟁점①금액은 실거래로 보아, 쟁점②,③금액은 위장거래로 보아 각각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공급자가 김OO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공급자가, 청구외법인 및 OOOO, OOOO, OOOO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조사당시와 심판청구당시의 주장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 OOOO, OOOO, OOOO 등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공급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16. (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연간 공사매출액이 2~40억원 수준인 중소 건설전문업체로 청구법인의 1999~2002사업연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 O OOOO OOOO

O 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김OO를 통하여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OOO

(4)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김OO는 청구법인의 지분 20%를 보유한 주주로서 1997~2000년 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34,260천원의 급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OOOOO OOOO OOOO OOOOO번지 OO빌딩 3층에 본사를 두고 OOOO OO, OOOO OO, OOO OO, OOO OO 등지에 공장과 매장을 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1999.11.10.~2002.12.30. 기간 중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47회에 걸쳐 2,909,440천원을 인출하여 그 중 1,326,400천원을 김OO에게 현금 및 어음 등으로 지급하였고, 김OO가 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청구외법인 등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위 금액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인출액 중 얼마가 김OO 등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실제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당초 주장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위 공사가 원거리 지방공사로서 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어 위 공사 중 아파트내 단열공사와 외부수리 잡공사 등 원자재 시공비율이 높고 관리가 어려운 부분(쟁점공사)을 김OO에게 사실상 위탁하여 김OO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쟁점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김OO는 형식상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김OO가 자신의 책임하에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김OO는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판넬 등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쟁점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대금을 김OO의 요구에 따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김OO는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김OO가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법인은 당초 김OO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일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문제가 발생하자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소명자료가 부족함을 알게 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김OO가 사실상 도급받아 수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던 것이나, 김OO는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위탁사업자 내지는 도급사업자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이다.

(7) 청구법인은 아래 <표4>에 기재된 바와 같이, 김OO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731,107,194원은 청구외법인과의 실거래에 의한 것이고, 246,460,023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이며, 나머지 257,768,663원만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 OOOO

(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김OO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쟁점①금액 상당의 판넬등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진석의 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통장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증 10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진석의 사실확인서(2006.3.27. 작성)에는 ‘당사는 별첨 연도별 세금계산서 발행명세 내용과 같이 1999~200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212,930,423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2매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발행내용 중 거래명세서를교부하고 발행한 30매 731,107,194원은 실거래에 의한 것이나, 나머지 22매 481,823,229원은 실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첨부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십회에걸쳐 조립식 판넬(골판, 지붕, 벽체, 용마루 등)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아래 <표5>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에서 1999.4.19.~2002.1.17. 기간 중 8회에 걸쳐 34,720천원이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 OOOO

(나)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OOOO 등 12개 업체로부터 공사용 원자재를 매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거래대금이 소액이거나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관계로 원자재 매입처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당시 지급하였다는 어음 사본과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1)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의하면, OOOO 등은 아래 <표6>에 기재된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신고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보여지나, 아래 <표6>에 기재된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아래 <표6>에 기재된 거래는 부외거래로 보인다.

OOOOOOOOOO OOOOOO OO OO OOOO OOOO

2) 우리심판원에서 위 어음 중 청구법인이 OO은행에서 발행하였다는어음에 10건에 대하여 어음의 수취인(배서자 내지는 최종수취인)을확인하여주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OOOO(OOOO)은 「2000년 이전에발행된 어음은 보존기한 5년이 경과하여 폐기처분하였으므로 금융정보의제공이불가하나, 2001년 이후에 발행된 어음 5건, 95,140천원(위 <표6>의굵은글씨)은그 수취인(최초 배서인)이 OOOO(1건), OOOO(3건),OOOO(1건)으로 각각 확인된다」고 회신하고 있다(OOOOOOOOOOOO, OOOOOOOOO OO)O

(다)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김OO가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쟁점③금액을 아래 <표7>과 같이 현장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김OO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통장 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③금액은 모두 김OO가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지급여부와 지급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OO

(라) 살피건대, 이 건 김OO를 청구법인의 사용인(현장소장)으로 보는 경우, 김OO가 청구외법인 등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김OO가 청구외법인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김OO를 사실상의 사업자(위탁공사 또는 도급공사)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김OO나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연간매출액이 20~30억원에 불과한 중소건설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전부 손금 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결정소득율이 12.95%로 동일업종(전문건설 하도급업, 코드번호 OOOOOO)의 1999~2001사업연도 표준소득률 6.6%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점, 쟁점공사의 시행초기인 1999년도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일부 금액을 무통장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김OO가 원자재 매입당시 쟁점②금액의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 발행의 어음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수취인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쟁점②금액의 거래처로 나타나고 이들이 부외거래처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한 김OO가 이를 수령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OO가 원자재 매입당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 발행의 어음 사본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손비처리한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청구외법인 내지 쟁점②금액의 거래처로부터 일부 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①금액이 청구외법인과의 실거래에 의한 지급액인지 여부와 쟁점②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거래처와의 거래에 의한 지급액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거나 지급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③금액은 그 지급처조차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 OOOOO OOOO OOOOOOOO OOOO OOOO

O OOOOO O OOOOO OOOOOO OOOO OOO OOOOOO OOOO OOO

O OOOOO O OOOOO OO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 OOOOOO OOOO OOO

O OOOOO O OOOOO OOOO OOO OOOOO OOOOOO OOOO OOO

OO OOOO OO

O OOOOOO OOOO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