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피해자 AB 농업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AB 농협 미곡처리 장의 장 장으로 재직하면서 AB 농협 미곡처리 장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외상거래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농업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 경제사업규정’ 은 ‘ 판매품은 현금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조합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외상판매를 할 수 있으나( 제 33조 제 1 항), 외상판매기간은 판매품 인도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36조 제 1 항)’ 고 규정하고 있고, ‘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 준칙’ 은 ‘ 신규로 거래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물품을 외상판매할 경우에는 미리 여신한도를 정하여 거래하고, 여신한도는 거래처와 외상으로 물품 거래를 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말한다( 제 9조 제 1, 2 항). 여신 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재무상태, 차입금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 상황, 사업 현황 및 전망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한다( 제 11조 제 1 항). 신규의 여신 거래는 여신한도의 설정조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취득한 후 여신을 취급한다( 제 12조 제 1 항)’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B 농협 미곡처리 장의 장 장인 피고인에게는 외상판매를 할 경우에는 미리 여신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거래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하여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등 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AI 미곡 처리장에 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P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I 미곡 처리장에 2012. 11. 2. 경 1,074,563,000원 상당의 양곡, 2014. 12. 31. 경 124,000,000원 상당의 양곡, 2015. 1. 2. 경 200,325,000원 상당의 양곡( 합계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