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173 (1998.04.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이며 사유 이외에 달리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토지의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의3【과세면제】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31. 지방공업단지(ㅇㅇ공업단지)내의 토지인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외 2필지 공장용지 4,3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76,646,322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39,500원, 농어촌특별세 388,610원, 합계 4,628,110원(가산세 포함)을 1997.8.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시ㅇㅇ구 사상공단내에 위치하고 있던 중소 주물업체로서 1994.10.31 진해 ㅇㅇ공업협동조합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건 토지 분양 정산금을 일시불로 완납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1995.9.2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기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에 대하여 ㅇㅇ공업협동조합과 청구외 ㅇㅇㅇ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이에 따른 소송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여 자금대출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유예기간(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처분청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소유권 변동사실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소유자는 ㅇㅇ공업협동조합이라고 보아 종합합산하여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기각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는 1994.10.31. 이건 토지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서도 이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였는 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와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각각 그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지방세법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융자금 상환시기인 1996.3.25.로 보아야 하고 유예기간(2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업단지내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만,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금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 그 제2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31. 이건 토지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이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자금사정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처분청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할 때에는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면제하지 않고서도 이건 부과 처분을 할 때에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994.10.31. 취득한 것으로 보아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4.10.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10.2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 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함으로써 대출을 받지 못해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권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지 못해 유예기간 이내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이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이며 이러한 사유 이외에 달리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날(1996.3.25)이 이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라고 주장하지만, 1994.10.31.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분양 정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그 취득대금의 일부를 융자를 받아 지급하고 이를 상환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서 취득시기는 이건 토지의 취득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취득대금의 일부를 융자를 받아 지급하고 이를 상환하는 것은 채무변제행위로서 부동산 취득행위와는 독립된 것이므로 융자금 상환완료일이 취득시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종합토지세 부과처분과 이건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이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최종 정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