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3755 (2016. 10.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흐름이 일명 “뺑뺑이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거래대금을 정상 수수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자료상과 같은 형태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거래처 (주)▣▣▣ 등은 제조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9.3.부터 OOO로 72번길 7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금형 및 프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OOO 외 20개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주) 외 12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 이하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4.5.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법인세 합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주)OOO로부터 반도체의 모델명 OOO의 구매를 부탁받아 (유)OOO과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9.30. OOO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여 (주)OOO 등에게 판매한 사실이 재고보관증,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전체거래에 대하여 국세청·경찰청, 검찰청의 조사를 받고 2014.5.16. OOO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은바, 청구법인과 관련한 거래 중에서 2013.1.31. OOO카메라의 공급가액 OOO원과 카드단말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OOO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원 중에서 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실제로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사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매입과 관련한 계산서(OOO원) 및 건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OOO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축의 경우 OOO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주)OOO을 제외한 19개업체와의 매입거래는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발주서, 견적서, 금형제작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OOO(주)이 발급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유)OOO으로부터 매입(OOO원)한 반도체(모델명 OOO) 중 일부를 2013.9.30. (주)OOO에게 판매(OOO원)하였고, 나머지를 2013.12.27. (주)OOO에게 판매한 사실이 거래처원장, 물품인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를 포함한 14개의 매출처와의 거래내용은 매출관련 증빙과 매출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고, 제품의 도면과 사진, 재고보관증, 제품인수증, 입고증 등에 의하여 실제의 거래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하고 수취 및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02.7.19.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범칙처분되어 집행유예 6월형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후 사업이력이나 근로이력이 없음에도 무재산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외형 증가와 더불어 개인재산이 급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일정규모의 외형과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서 일명 뺑뺑이 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된다.
(3)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거래흐름을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OOO지점에서 1차로 OOO(주) 등 8개업체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주) 등 8개업체는 2차로 (주)OOO 등 11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주)OOO 등 11개 업체는 최종적으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OOO지점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뺑뺑이 거래”에 맞춰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취·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였으나, 매출처 OOO(주)가 거래대금으로 위장하여 청구법인 및 뺑뺑이 거래처 OOO, (주)OOO 등에게 발행한 어음이 아무런 거래가 없는 유OOO(OOO학생복 대표자)의 계좌로 할인 후 입금되었고, 유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개인계좌로 동 금액이 다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유OOO의 계좌(OOO 10200121****)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개인계좌(OOO은행 1006-001-35****)로 2011.2.28.~2013.9.9. 기간 중에 OOO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유OOO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OOO원을 포함하여 개인예금계좌에서 OOO(주) 대표자 이OOO의 개인예금계좌로 2011.1.11.~2013.8.16. 기간 중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뺑뺑이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OOO(주)가 거래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OOO(주) 대표자 이OOO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개인예금곽OOO, OOO 대표자 김OOO, (주)OOO 대표자 이OOO 대표자 이OOO, OOO 대표자 박OOO 등 뺑뺑이 거래처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고액을 입·출금(입금 OOO원, 출금 OOO원)하면서 거래대금을 정상 수수한 것으로 위장하였다.
(6) 매출처 (주)OOO의 대표자 이OOO〔뺑뺑이 거래처인 자료상 (주)OOO의 대주주 이OOO의 배우자〕의 개인예금계좌(OOO은행 185-042494-**-***, OOO은행 639002-95-1*****)를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개인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동 금액을 포함하여 뺑뺑이 거래처 OOO의 대표자 개인예금계좌로 고액을 입·출금하면서 뺑뺑이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였다.
(7) (주)OOO는 2012.6.29. 디지털운행기록계 부품 OOO원을 공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으나, 동 부품을뺑뺑이 거래처 (주)OOO(대주주 김OOO, 김OOO의 형)로부터 2012.7.2. OOO원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뺑뺑이 거래흐름도’ 외에 과세기간을 달리한 뺑뺑이 거래로 확인된다.
(8) OOO종합건설(주)는 2012.8.20. OOO18-20 소재 공장용지 1,085㎡를 OOO원에 매입하고, 2012.8.27. 5층 규모의 사무실 및 공장 연면적 3,577㎡를OOO원에 매입하였으며, 2012.8.29.OOO동 18-15 등 4개 필지를 OOO원에 매입하였는데 그 매입대금 OOO원 중 2012.11.2. OOO종합건설(주)의 예금계좌에서 OOO원, 2012.11.14.~2012.11.15. 배OOO의 예금계좌에서 OOO원, 이OOO〔OOO종합건설(주) 대표자 김OOO의 배우자〕가 타행환으로 OOO원을 입금, 강OOO의 예금계좌에서 OOO원 합계 OOO원을 김OOO의 개인예금계좌(OOO은행 620-2151**-***)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OOO종합건설(주), 배OOO, 강OOO은 OOO산업(부동산/임대)의 공동사업자이자 청구법인이 2011.7.27. 매입한 토지의 공유물분할 이전 공동소유자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주)에서 수취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대가)와 계산서 OOO원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또한, 2012.12.1. OOO동 18-15 등 4필지에 공사대금 OOO원 규모의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OOO종합건설(주)가 시공자로 하여 착공하였으며, 공사대금 중 2013.2.27. 청구법인의 법인예금계좌에서 OOO종합건설(주)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동일자에 김OOO〔OOO종합건설(주) 대표자〕이 타행환 OOO원, OOO종합건설(주)가 타행환으로 OOO원 합계 OOO원을 김OOO의 개인예금계좌OOO로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된다.
(9) (주)OOO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사업장은 대표자 이OOO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OOO법무사 사무실로 확인되고 사무실 한 구석에 (주)OOO라는 출력물만 부착되어 있어 금형제작이나 사출 등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전 사업장도 (주)OOO라는 회사에서 임차한 것으로 신고만 하였을 뿐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임차건물에서 전력비 등 관련 제조경비가 없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0) (주)OOO 거래질서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사업장이 조사일(2014년 4월) 현재 공가로 확인되고, 전 사업장도 전 대표자 이OOO의 처 이OOO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OOO법무사 사무실로 확인되어 제조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자 백OOO이 2013.7.1. 인수하였는데 인수 후 금형제작, 사출 등 제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인수과정에서 사업장도 없고 근무 직원도 없는 껍데기 회사임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 (주)OOO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 착수 당일 사업장이라고 안내되어 방문한 곳에 불시에 재방문한바, 전혀 다른 사업체가 운영 중이었고, 개업 이후 수시로 사업장을 변경한바, 금형제작을 위한 사업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실질적 대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형인 김OOO이고, 무재산상태에서 (주)OOO를 설립, (주)OOO의 외형증가와 더불어 법인의 재산이 급증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1> 매출세금계산서
<표2> 매입세금계산서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처분청에서 조사 착수한 청구법인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조사 착수한 주식회사 OOO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를 하고 수취 및 교부받은 것으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흐름이 일명 “뺑뺑이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거래대금을 정상 수수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자료상과 같은 형태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처분청이 OOO(주) 등 가공거래 혐의 거래처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점, 거래처 (주)OOO 등은 제조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주)로부터 토지 및 건물 매입대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고, 공장신축 공사대금 중 OOO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종합건설(주) 법인계자로 지급되었다가 같은 날에 OOO종합건설(주) 대표자 및 OOO종합건설(주)로부터 동일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