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0736 (1996.06.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외 ○○이 청구외 ○○, ○○부부로부터 차용한 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채무액을 청구외 ○○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고한 당초 처분은 사실판단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
[참조결정]
국심1994구2500
[주 문]
성수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분 증여세
27,7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4.7㎡, 건물 46.28㎡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71.7㎡, 건물 41.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5.15 청구외 OOO(OOO은 OOO의 고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외 삼성세무서장이 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외 OOO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문(서울고등법원 94구25003, 95.5.12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부부로부터 차용한 1억3천만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처 OOO이 대신변제하고도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면책적 채무인수)은 채무면제등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7,75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94구 25003, 95.5.12)에 의하여 증여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없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충분한 사실조사에 의한 심리를 거친 판결이므로 이 판결내용에 의거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쟁점채무액을 인수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면,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93.12.31 무재산을 사유로 양도소득세 47,000,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 바,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채무를 그 배우자가 인수하여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3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이 그의 조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청구외 삼성세무서장은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로 보아 93.8.1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82,272,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외 OOO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전시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94구25003, 95.5.12)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실제 사주로 있는 OO산업주식회사의 감사로서 82년경부터 91년경까지 청구인의 서울시의원 출마자금과 위 회사직원봉급 등 자급조달을 위하여 청구외 OOO, OOO부부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34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30,000,000원은 위 차용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2억원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채무 2억원을 OOO이 인수하기로 하여 양도된 것임에도 청구외 삼성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있다.
(3) 처분청은 위 판결문상에 나타난 청구외 OOO·OOO 부부로부터의 쟁점채무액 130,000,000원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채무인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처인 OOO이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판결문 내용이나 피의자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채무액의 채무자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채무자인 내용은 없으며, 다만 쟁점채무액의 사용처가 청구인의 서울시의원 출마자금과 청구인이 실제 사주로 있는 OO산업주식회사의 직원봉급 등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점과 OO산업주식회사의 감사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외 OOO의 책임하에 쟁점채무액을 그의 조카부부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쟁점채무액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차용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의 채무자인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OOO부부로부터 차용한 13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채무액을 청구외 OOO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고한 당초 처분은 사실판단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