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8. 14:4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셀프 주유소 10번 주유기에서 주유하면서 피해자 G가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의 소유인 5만 원권 8 장, 1만 원권 10 장,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현대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NH 체크카드( 카드번호: H)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8. 4. 8. 14: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통영시 광도면 죽림 4로 9에 있는 이 마트 통 영점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셀프 주유소를 경유한 다음 부산 남구 용호로 232번 길 25-14( 용호동 )에 있는 부산 성모병원 장례식 장에 이르기까지 약 113.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9. 14: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위 부산 성모병원 장례식 장에서부터 진주시 정촌면 산업로 40에 있는 엠피 에스 주식회사에 이르기까지 약 117.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12. 09:00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48에 있는 남 부산 우체국 반송 우편물 수령 창구에서 반송된 우편물을 수령하러 갔다가 그곳 J과 습득 물 담당자 K가 우편물을 찾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습득물 수수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G의 소유인 NH 체크카드( 카드번호: H)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2. 12:23 경 부산 부산진구 M 상가 라 -66호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귀금속 점에서 시가 420,000원 상당의 1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