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112980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42,120원 및 그 중 51,4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C 사이에 2012. 2. 22.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22.부터 2014. 4. 22.까지로 정하여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빌라전세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C은 2012.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면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2. 4. 17.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임차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확인서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 제18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의 수탁을 받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대차 계약사실을 확인한 후 C의 원고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53,1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4. 20.부터 2014. 4. 20.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원고는 2012. 4. 20. 이 사건 신용보증을 담보로 C에게 전세자금 대출금 59,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출금을 C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해 주었다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