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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41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경 서울 구로구 C 빌딩 사무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피고 소인 D은 ‘C 빌딩 싱크대 공사 확인서’ 라는 제목의 2013. 12. 18. 자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위 확인서에 입증인 A라고 기재하고 한자로 A라고 임의로 서명한 후, 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를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18. 경 위 확인서에 스스로 서명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확인한 녹음 파일 내용

1. 인증서 및 공증 촉탁서 사본

1. 휴대전화 녹음 파일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무 고 >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 6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극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를 뒷받침할 근거는 매우 희박하기만 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현재 80세 전후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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