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1918 (1993.10.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000원을 부동산 소득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누락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합산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12.29부터 현재까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OO에서 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산출된 부동산 소득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 15,571,489원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위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고 93.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9,085,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15 심사청구를 거쳐 93.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 9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손익계산서상의 수입임대료를 45,800,000원으로 하고, 간주임대료 15,571,489원은 표기누락하였으나, 91년 귀속 소득세 서면신고기준 검토표에 수입금액 45,800,000원과 간주임대료 15,571,489원 계 61,371,489원에 대한 91년 귀속 표준소득율 54%의 업종별 신고기준율 78%을 적용하여 산출한 신고기준소득금액 25,489,000원 보다도 많은 28,169,569원을 신고하였음에도 손익계산서상의 간주임대료를 조정가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보다 높은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서면신고기준에 따라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신고내용을 서면검토한 바,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5,571,489원을 부동산 소득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위 누락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합산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위 간주임대료가 청구인이 신고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산식은 같은령 제58조 제3항에서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 91년 1·2기중 수입임대료를 45,800,000원으로, 간주임대료를 15,571,489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바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위 간주임대료 15,571,489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간주임대료 15,571,489원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처분청의 이 건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겸 세대장을 보면,
청구인의 수입임대료는 45,800,000원으로, 급여등 일반관리비는 21,749,871원으로, 영업외 수입은 3,473,44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7,523,56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임대관련 소득금액으로 위 당기순이익 27,523,569원에 위 간주임대료 15,571,489원을 합산한 43,095,058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관련소득으로 위 당기순이익 28,169,569원만을 신고하여 위 간주임대료 15,571,489원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간주임대료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