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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839 | 상증 | 2001-07-06
[사건번호]

국심2001O0839 (2001.7.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구획정리지구내에 위치한 관계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1999.4.25 父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9.7.14 상속세과세가액 13,675,469,669원, 상속세 2,371,706,430원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부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평가차액 1,428,053,400원,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액 180,977,500원, 사전상속금액 345,977,500원, 영농상속부인액 146,112,600원, 기타 55,444,506원, 합계 2,156,565,506원에 대하여 통보받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상속세 3,224,472,830원O 당초 신고세액 2,325,392,320원을 제외한 899,080,510원을 2000.12.2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재산O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외 18필지에 대한 신고가액과 처분청의 상속재산 평가차액 1,428,053,400원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배우자상속공제 부인액 180,977,50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며, 상속재산O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았던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외 1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처분청 평가액과의 차액 502,637,1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결정시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증액되고 그에 따라 산출세액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산출세액은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의 산출세액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과다한 신고는 관련법령상의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며, 또한, 쟁점토지가 1998.6월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구획정리지구내에 위치한 관계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였으므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세 신고재산의 평가차액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의 인정여부,

② 배우자상속공제 부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③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평가방법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같은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O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O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O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78조 【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

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하지 않고 단지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이건 상속개시 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에서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속세결정시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증액되고 그에 따라 산출세액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산출세액은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의 산출세액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자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공제액을 과다 계상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 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액을 계상하고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부인액 180,977,50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익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렇게 예외규정을 둔 취지는 단순한 재산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나,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현금 345,977,500원을 배우자와 아들, 며느리, 손자 등에게 사전증여 하였고, 그 O 180,977,500원은 상속인인 배우자가 사전상속(증여) 받았음에도 당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시에도 누락하여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인 만큼 이는 상속인들이 고의로 신고누락하여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자 한 것이므로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의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과다신고 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면서도 상속개시일인 1999.4.5 현재의 쟁점토지 평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1999.1.1을 기준으로 산정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대법 99두2277, 2001.1.19 같은 뜻)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동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상속개시일(1999.4.5) 현재의 쟁점토지의 평가는 1999.4.5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6.30자 1998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1998. 6월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된 구획정리지구내에 위치한 관계로 1998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2000.9.25 한국감정원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 상속인 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 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OOO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OOOO

OOO

OOOOOOOOOOOOOO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OOOOO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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