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352 (2017. 10. 2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주들이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법인(OOOOO)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제세(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주식회사OOO(2007.5.29.부터가구제조업영위, 이하 “OOO”이라 한다)가 유상증자시 발행한 주식 4만주(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으로취득(청구인김OOO은 2014.8.4.·2014.8.8. 각 1만·2만주, 임OOO은 2014.8.8. 1만주)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2.5.~2017.1.3. 기간 중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대상기간 : 2014사업연도)를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4.10.31. OOO의 대표이사였던 오OOO에게 쟁점주식을 사실상 양도하였음에도 제세의 신고(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및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오OOO이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한 명의신탁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4.19. 청구인들에게 2016.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김OOO OOO원,임OOO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오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OOO의 단순 착오에 기인하고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첫째,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은 OOO의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
청구인 김OOO은 2014.7.29. 오OOO과 합의각서(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경영정상화를 한 후 OOO를 인수하는 것)를 작성한 후 청구인 임OOO과 더불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합의각서의내용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오OOO에게 쟁점주식 납입대금(OOO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오OOO은 2014.10.31. 청구인들에게 OOO의 자금으로 이를 반환하였으나 이러한 반환절차가 구두로 이루어짐에따라 OOO가 반환사실을 알지 못하여 2014년 주식변동상황신고시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 오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었다.
둘째,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의방지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①누적된 결손 및 자본잠식에 기인하여 OOO의 수익·자산의 가치가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치도 없었던 점(이와 같은 이유로 당초 조사청의 조사 목적이었던 청구인들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 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아니함), ②OOO는 사업상 필요(보증보험의 계약이행증권 발급)로 사실상 결손상태인데도 분식회계를 하였으나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체납세액이 없었으므로 오OOO이 OOO의 납세의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처분청은 오OOO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로서의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실제로 조세포탈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으로 설사 오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제세 신고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등으로 명의개서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 단순 실수였다는 청구주장을신뢰하기 어렵고, 명의개서의 미이행으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므로명의신탁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첫째, 명의신탁의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OOO가 제출한 2014사업연도 주식상황변동명세서에는 유상증자 3회(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포함) 등 주식변동내역이 모두 반영되어 있었고, 청구인들이 오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제세(양도소득,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가 이루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후 명의개서가 미이행된 것이 OOO의 단순 실수에불과하고 명의신탁의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둘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할 조세가 없다는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2006.9.22. 선고 2004두11200 판결), 다른 주된 목적과 더불어 조세회피의 의도도 인정된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①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양도할 당시 오OOO은 국세체납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②명의신탁 당시에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었더라도OOO가 분식회계를 통하여 이익을 부풀린 결과 향후 납부할제시의 체납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실상 과점주주인 오OOO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증여세 부과의 예외사유인 ‘조세회피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4.8.4.~2014.8.8. 기간 중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조사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4.10.31.오OOO에게 쟁점주식을 사실상 양도하였음에도 제세의 신고 및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오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들과 오OOO 간의 특수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나)청구인 김OOO과 오OOO 간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①2014.7.29.작성된 합의각서에는 김OOO이 OOO를 인수하는 대신에 오OOO을 김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하고, 2015년 4월 중 김OOO이 오OOO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며, 오OOO이 4만주를증자하여 김OOO에게 이 중 2만주를 배정하고, 위 합의각서 체결전에발생한 부채의 정리 후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것으로, ②2014.8.2. 작성된합의서에는 2014.10.31. 청구인 김OOO이 OOO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다음 날 오OOO이 사임하는 것으로, ③2014.8.3. 작성된 합의서에는 김OOO이 오OOO의 보유주식(OOO) 3만주를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각 나타난다.
(다)청구인들은 OOO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취득(2014.8.4. 증자시 김OOO이 1만주, 2014.8.6. 증자시 김OOO이 2만주·임OOO이1만주)하였고(납입대금은 김OOO이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청구인 김OOO은 오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2014.10.31. OOO로부터 OOO원을 계좌이체 받았으나(OOO는 계좌이체한 OOO원을 ‘대표자(오OOO)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4.11.10.오OOO으로부터 회수),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제세의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보유내역이 포함되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5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의 2014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단위 : 주, %)
<표2> OOO의 2015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단위 : 주, %)
(마)오OOO은 2014.10.31.(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날) 현재 OOO원,2014년 11월 50% 상당액 납부), 2016.1.1.(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의제일) 현재 OOO원(법인세, 2016.1.27. 납부)의 국세체납이 있었고, 2014년·2015년 각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총수입금액)이 있었고(15%의최고세율 적용)이 있었으며, 청구인 김OOO은 같은 연도별로 각 OOO원 이상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있었고(24%의 최고세율 적용), 청구인 임OOO은 소득이 없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OOO는미처분이익잉여금(2014·2015사업연도각OOO원)이 있었으나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고,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오OOO은 2010.3.31.~2015.12.30. 기간 중 대표이사로, 청구인 김OOO은 2014.8.7.~2015.12.30. 기간 중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OOO의 대표이사인 오OOO에게 양도(반환)한후 법인의 단순 착오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오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그렇게 보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주들이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법인(OOO)이 스스로 할 수 없고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제세(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순 실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오OOO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국세체납이 있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식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수 있었던 반면 청구인들이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오OOO이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