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