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3058 (1992.10.0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
소 재 지 | 구분 | 면적(평) | 취득일 | 양도일 |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O 위 지상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O 위 지상 | 대지 주택 대지 주택 | 52.5 47.1 62.1 49.5 | 88. 7. 4 89. 3. 2 90. 2. 7 90. 5.25 | 89.3.2 90.7.20 |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2.1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다.
단위 : 원
년도 | 증 여 세 | 방 위 세 |
88 89 90 | 18,260,000 9,393,630 79,051,010 | 3,320,000 1,203,120 10,174,890 |
계 | 106,704,640 | 14,698,01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6 심사청구를 거쳐 92.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축시 보일러 기사로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2) 증여세 과세처분 이전에 그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이 말소된 때에는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되며,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에는 이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86년부터 현재까지 21회의 부동산취득과 9회의 양도 및 청구인등 4인 명의로 주택10동을 신축판매하는등 종합소득세등을 탈세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2)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대법원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참조:대법원 91누7484, 91.10.11등). 이상을 모아보면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제외는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지만 실정법상의 제약등으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전시에서 밝힌 바와같이 실정법상의 제약도 실수요목적의 범위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즉시 양도한 것으로서 타인명의로 등기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3) 명의신탁제도가 재산의 분산 내지 은폐수단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용되어 온 점, 예를들어 다수인 명의로 분산거래함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다수인의 인적공제등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관련조세가 회피되고 있음을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또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지만, 이 건 증여세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 때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