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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040560
계약해제무효확인의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2. 7. 2. 체결된 C...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고정식 카메라 설치 및 유지보수업, 도로커팅 및 검지기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0년경부터 전국 각지의 지방경찰청에 800여대의 C를 납품하고 그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는 지방경찰청과의 납품계약에 따라 장비의 납품일로부터 2년간 무상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2년의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도로교통공단과 유상 유지보수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받고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여 왔다.

나. 1) 원고와 피고는 2012. 7. 2. 피고가 납품 후 관리하고 있는 고정식 C 무상 유지보수 업무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C 무상 유지보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울러 원고와 피고는 2012. 7. 2. ‘C 기술이전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3.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이 강한 비전형계약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수임인의 재위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임받은 유지보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D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위임하였다. 이는 민법 제682조 제1항과 이 사건 계약 제5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 이하, '2013. 11. 8.자 해제통보'라 한다

)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2012. 7. 30.경 도로교통공단(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지부장 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기간은 2012. 12. 31.까지, 계약금액은 2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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