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5 2018고정4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보전 산지 3,095㎡ 일원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로 위 산지에 있는 잡목을 제거하고, 토사, 자연석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진 출입로를 확장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사건 현장사진, 불법 산림훼손 지현 황도, 항공사진

1. 토지( 임 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