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451 (2015.04.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3.1.16. 000로부터 반환채무의 변제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갈음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후, 2013.1.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000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물변제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소송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이 자백간주 판결에 의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6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황OOO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물변제계약을 2013.1.16. 체결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가액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황OOO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2014.4.14. 이 건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소송 판결은 사실여부가 불분명한 자백간주 판결이라고 하여 2014.4.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판례에서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5.11.선고 2005두13360 판결)’고 하고 있고, ‘등기부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64.11.24. 선고 64누84 판결)’고 하거나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쳤다 하여 부동산 취득행위로 볼 수 없다OOO고 하는 등 ‘등기와 같이 소유권취득의 형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요건의 완성여부가 명확한 점에서 취득세 납세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위 등기가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일 경우 소유권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1.17. 완료된점에서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청구법인을 상대방으로 한 말소등기소송의 판결문에서 황OOO를 대리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물변제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소장의 청구원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유로 2013.7.24.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이 원시적 무효로 소멸).
(3) 처분청은 말소등기소송의 판결이 자백간주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이 성립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처분청이 지적하는 자백간주판결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에 규정한 취득‘가격’의 문제로, ‘취득’자체가 문제되는 이 건의 경우에 적용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물변제계약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무효가 됨으로써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조차 없었다 할 것이며, 쟁점변제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됨으로써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반대해석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소유권의 사실상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이 원시적 무효로 역시 소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채권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2) 따라서,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황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반환채무의 변제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갈음하는 대물변제계약을 2013.1.16.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황OOO로 2013년 7월 판결 확정된 것을 근거로 대물변제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고, 그 판결이 자백간주판결이라 하더라도 이는 취득가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뿐, 취득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이 건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규정 등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은 법원이 그 주장 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 부과 취소의 근거로는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조심 2013지649, 2013.10.25., 같은 뜻임), 이처럼 사실관계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자백간주판결의 특성이 취득가격의 입증 여부와 같은 특정 사안에서만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동 대물변제계약이 무효(자백간주판결)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3.1.16. 청구법인과 황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2013.3.27. 황OOO 승소 판결하였으며, 피고인 청구법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동 판결은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다.
OOO
(다) 황OOO은 2003.12.30.~2009.12.30.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0.7.25.부터 다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7.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2013.7.24. 위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2014.4.14. 청구법인은 위 판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취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접수하였고, 2014.4.18.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황OOO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법원에서 대물변제계약을 무효로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황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반환채무의 변제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갈음하는 대물변제계약을 2013.1.16. 체결하고 2013.1.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대물변제계약이 무효라는 위 판결은 소송당사자간 다툼이 없이 자백간주판결로 인정된 것으로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황OOO의 배우자이며 청구법인의 이사로서의 외관을 갖춘 김OOO이 한 대리행위의 효력을 당연 무효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당연 무효가 아닌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