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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075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2. 5. 2. C과 사이에 남양주시 D 대 440㎡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및 남양주시 E 임야 5,900㎡ 중 6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2. 5. 17.부터 2017. 5. 16.까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C과 F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은 공유자인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동의하는지 여부 혹은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에 대한 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C만을 임대인으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원고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F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자 차임 합계 10,500,000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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