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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6노409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3. 24. 과 같은 해

4. 30.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2014. 8. 7. 피해자 B을 때린 적은 있지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1. 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법 하다( 피고인은 2017. 7. 27. 뒤늦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A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2014. 8. 7. 자 폭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장 183.5cm, 체중 약 100kg 의 남성으로서 신장 163cm, 체중 50kg 의 여성인 피해자와 상당한 체격 차이가 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목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과 신체 부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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