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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605 | 지방 | 2001-12-17
[사건번호]

제2001-605호 (2001.12.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 5개를 설치하고 유흥접객원을 수시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종업원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6.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68.9㎡ 및 지상 건축물 2,349.26㎡ 중 지하 1층 대지 25.85㎡, 건축물 16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181,601,6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433,750원, 농어촌특별세 1,598,090원, 합계 19,031,84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계속되는 적자로 영업이 어렵게 되자 1999.8월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노래방 영업을 유흥주점 영업으로 변경하여도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1999.10.14.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술도 팔고, 노래 도우미도 불러 줄 수 있는 영업을 하고 있으나, 영업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였으며 고급 룸살롱이 아닌 노래방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함함)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9.4.6.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가 임차하여 1999.10.14.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ㅇㅇ 주점”이라는 상호로 객실 5개를 설치하고, 유흥접객원을 아르바이트식으로 수시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지만 노래방 정도의 시설로 고급 룸살롱으로 볼 수 없는 데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2001.4.26. 현지 확인하고 작성하여 보고한 “유흥주점 업태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건물 면적 164.80㎡)에 임차인이 “ㅇㅇ 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 5개를 설치하고, 유흥접객원을 수시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종업원(ㅇㅇㅇ)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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