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092 (2010.03.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액을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11.15. OOO OOO OOO OOO OOOOOOO 토지상에 건축물723.5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2006.11.24.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384,703,8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489,712,176원에서 위 신고가액을 차감한 105,008,37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100,160원, 농어촌특별세 210,010원, 등록세 840,060원, 지방교육세168,010원, 합계 3,318,240원을 2009.9.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09.11.9.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O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행하여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적법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신고납부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거나 추가로 세금부과가 있을 것이라는 안내조차 없이 취득신고일부터 3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안전부의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취득세등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과소세액을 신고한 것처럼오명을 씌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비는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설계비 및 감리비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여이 건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신고한 가액과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의 신축취득 가격의 일부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5년 4월건축사사무소 OOOO(OO OOO)과 이 건건축물의 설계계약 및 공사감리계약을 계약금액 5,300,000원 및 4,200,000원에 각각체결하였고, 2006.4.21. OOOOO 주식회사(OOOO OOO)와공사도급금액 360,000,000원에 이 건 건축물의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06.11.15.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2006.11.24. 처분청에 신축비용 384,703,800원을 취득가액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신고가액이 이 건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489,712,176원에서 위 신고가액을차감한 105,008,37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등을 2009.9.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OOOOO 주식회사와계약하고, 건축물의 설계계약 및 공사감리계약은 개인사업자인 건축사사무소 OOOO(OO OOO)과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당초 신고가액을 차감한 가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는 지방세를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신고납부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추가세금 부과 등에 대한 안내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청구인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