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6노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주 정도로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 4.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약 5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관련 전과가 3회나 있으며, 그 중 2회는 음주 교통사고였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 사건 운전 경위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