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4222 (2020.11.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계약이 AAA의 지점 설립을 위해 형식상 작성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11. 설립된 의료법인 OOO의료재단(OOO 소재의 공익법인이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이하 “OOO의료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OOO의료재단은 2012.7.17. OOO시장으로부터 지점인 OOO병원 (이하 “OOO의료재단의 지점” 또는 “OOO병원”이라 한다)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2012.7.18.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1.15. OOO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OOO원에 취득한 후, 2011.12.1. 이를 ‘OOO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개업일 : 2011.12.9.)을 하였고, 2011.12.14. OOO병원에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쟁점계약(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OOO개발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과세기간별로 OOO원을 OOO병원으로부터 수취한 월세 매출로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다. 처분청(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9.3.25.~2019.4.13. 기간 중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OOO병원으로부터 쟁점계약에 따라 수취하여야 할 금액 OOO에 비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적은 OOO원만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2019.8.6. 청구인에게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면서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다른 처분청(OOO개발 관할인 OOO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9.8.7.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 및 이 건 과세처분 내역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약서는 OOO병원의 개설허가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형식상 작성되었을 뿐이므로 그 이행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쟁점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후 실제로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11.11.4. 의료법인의 지점 개설 허가에 관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차 방식으로도 의료법인의 지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아 이에 근거하여 OOO의료재단의 지점 설치를 준비하면서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무관청인 OOO 보건소에 의료법인 지점의 개설허가 신청 및 관할세무서 OOO에 사업자등록의 각 부속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OOO 보건소는 위 보건복지부 민원회신에도 불구하고 2012.5.8. 청구인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의료법인의 지점이 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여야 하므로 임차 등의 다른 방법에 따른 설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위 보건복지부 민원회신을 받은 OOO의료재단에 한정하여 ‘지점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현금 OOO원(임대보증금 OOO원과 의료기기 등 초기 운영자금 OOO원의 합계액) 및 쟁점부동산을 각각 기부할 것’을 요청 하였는바(이는 쟁점부동산의 직접 보유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임), 청구인은 2012.5.12. 이에 따라 위 보건소에 각 기부승낙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청구인이 OOO병원의 폐업시 위 OOO원 중 실제 수수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실제로 기부하였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OOO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어서 OOO병원의 기본재산으로의 편입이 어렵게 되자 위 보건소가 청구인에게 OOO병원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OOO병원이 전세계적 전염병(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7.6.5. 폐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OOO가 청구인에게 OOO병원의 기본재산 손실방지를 목적으로 OOO원(5년간의 월세 합계액) 상당의 채권포기승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7.10.30. 위 보건소에 이 중OOO원(위 사전 기부승낙서상의 OOO원 중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한 OOO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승낙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청구인이 외료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단체인 OOO병원에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부동산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의료재단 (또는 OOO병원)으로부터 쟁점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OOO원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 신고를 하였음을 근거로 쟁점계약의 실제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① 청구인이 조사당시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자료[청구인 (OOO개발) 및 OOO의료재단의 각 회계처리 내역ㆍ재무제표 및 금융거래 내역]를 보면 청구인이 OOO의료재단(또는 OOO병원)으로부터 쟁점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② 위 OOO원의 월세는 청구인이 OOO의료재단으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의 시설유지관리비의 일부였으나 종전 세무대리인이 쟁점계약의 실질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이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인계받은 대로 이를 임대료로 잘못 신고한 점(위 종전 세무대리인은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였음), ③ 청구인이 OOO병원을 폐업한 2017.6.5.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다른 의료법인(OOO요양병원)에 임대한 조건(‘계약기간 5년 동안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OOO원’이고 이에 대한 제세 신고도 거의 유사하다)을 감안하면 위 OOO원의 월세 매출의 신고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금융채무와 관련한 금융채무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쟁점임대료를 누락할 목적이었다는 의견이나, 앞서 제시한대로 쟁점계약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위 금융채무 조달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여 작성됨)는 OOO병원의 개설허가 과정에서 형식상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이행된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2.14. OOO병원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OOO원과 금융기관 대출금OOO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 잔금OOO을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쟁점계약의 실제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위 OOO원은 2011.12.13. OOO의료재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다음날인 2011.12.14. 청구인에게 ‘대표자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2016.12.13. 그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OOO의료재단이 그 상당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청구인과 OOO의료재단(또는 그 지점) 간의 쟁점임대료 수수 내역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료재단으로부터 받을 미수임대료 OOO원(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전제로 이를 포함한 쟁점임대료를 양자 간에 수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해당 포기승낙서가 소관관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그 대상채권인 쟁점계약이 이행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은 어느 수준까지 입증하여야 청구인과 OOO의료재단 간의 무상임대 사실이 입증되는지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 단지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이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제 이행되어야 하는 것(청구인에게 채권 발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1) 쟁점계약서는 실제로 실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OOO,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상대방이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그 경험칙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관련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는바, 쟁점계약이 형식상 작성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그 기재된 문언대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쟁점계약 기간 중 OOO의료재단(또는 OOO병원)에 쟁점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납세신고한 OOO원의 월세도 시설관리비를 잘못 신고한 것이라 주장하나, ①청구인은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2011.12.14. OOO의료재단으로부터 쟁점계약상 임대보증금 상당액인 OOO원을 수취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OOO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 잔금OOO을 납부한 점, ②쟁점계약에 따라 수취하여야 할 금액OOO보다 적은 OOO원의 월세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제세 신고를 하고 임대수입의 계정으로 회계처리도 한 점, ③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조사기간 중 처분청에게 이처럼 임대료를 과소신고한 것은 OOO병원의 지속적인 적자 및 금융기관 대출금 OOO의 이자비용 보전을 위한 목적에 기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④ 관련된 제세 신고시 이러한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를 통해 쟁점임대료를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청구인이 쟁점임대료 중 미수금 OOO원을 포기하는 승낙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약은 사실상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OOO의료재단에 쟁점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OOO병원의 개설 허가 및 소관관청의 지침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① 주무관청인 OOO 보건소는 OOO의료재단의 지점 설치를 허가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기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채권포기승낙서도 같은 취지임), ②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계약과 다르게 OOO병원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음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임대료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의료법인설립허가증에 의하면, OOO의료재단의 본점은 2004.10.11. OOO시장으로부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날 개업하여 의료업(내과)을, 그 지점인 OOO병원은 2012.7.18.(지점사업자등록의 신청일 및 개업일)~2017.6.5.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였고, 각 대표자는 청구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1.12.15.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1.12.1.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OOO병원의 사업자등록 당시 첨부자료로 제출된 쟁점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1.12.14. OOO의료재단에게 2012.6.14.~2015.6.13.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면적 : 3,039㎡)을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7.4.28. 제3자(김OOO)에게 2017.6.1.~2022.5.31.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OOO원(첫 3개월 중 OOO원, 그 후 3개월 중 OOO원으로 할인)에 요양병원의 용도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조사 당시) 과세기간 중 OOO개발의 월세 매출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신고를 하였고, 이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계약 기간이 포함된 2013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의료재단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회계처리도 하였음)을,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요양병원으로부터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 OOO원을 각각 수취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OOO병원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보관 중인 다른 2개(각 해당 제출분과 같은 내용이나 간인이 없는 것 및 월세가 ‘0’인 것) 및 의료법인 지점 허가의 주무관청인 OOO 보건소에 제출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내용은 서로 같으나 각 간인의 날인 여부, 계약 당사자들의 인장 날인 위치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OOO개발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한 월세 OOO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OOO개발 명의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매월 월세 형식의 일정한 금액의 입금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사) OOO의료법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의료법인이 2011.12.14. 청구인에게 6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계약상 임대보증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위 OOO원에 대하여 ‘OOO의료법인이 청구인에게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OOO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OOO개발이 이를 임대보증금(부채)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OOO의료법인이 위 지급일에 같은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2011.2.9. 가지급금과 상계된 것)의 변제’로 회계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가수금의 발생 사유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7.10.30. OOO의료재단에 현금 OOO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채권포기승낙서를 작성ㆍ전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의료재단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위 OOO원이 5년 간의 월세 합계인 OOO원(월 OOO원 × 60개월)에서 임대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것이고, 위 서면은 제3자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자 하여서 OOO병원을 폐업하여야 했는데 주무관청에서 ‘OOO병원의 기본재산 손실 방지’를 위한 폐업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는 내용으로 소명하였다.
(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개발의 재무상태표(부채)에는 쟁점계약상의 임대보증금 OOO원 상당의 금액이 없다.
(차) OOO의료재단의 지급임차료 계정에 의하면, OOO의료재단은 쟁점계약 기간 중 일부(2014년ㆍ2015년)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의 월세를 지급임차료로 계상하였다(예 : 2013년에는 연간 합계액 OOO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의 합계인 OOO원).
(카) 청구인은 금융기관(OOO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건 합계 OOO원을 대출받았으나 쟁점계약 기간(2013년~2017년) 중 관련된 이자비용(OOO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계상하였다.
(타) 보건복지부는 2011.11.4. OOO의료재단에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를 위해 출연하는 재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의료법령상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료시설의 안정적 확보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임차에 의한 설치ㆍ운영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파) 청구인은 OOO 보건소가 의료기관의 임차 설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허가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토지ㆍ건물을 보유하고 병원시설 또는 이를 갖추는 데에 필요한 초기 운영자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토지ㆍ건물을 임차하여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하) 청구인은 2012.5.8. OOO로부터 청구인이 접수한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분사무소 설치 예산(현금 OOO원) 및 분사무소 설치 건물의 기부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OOO에 ‘청구인이 OOO의료재단에 현금 OOO원 및 쟁점부동산을 기부’하는 취지의 승낙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문 및 기부승낙서를 제출하였다.
(거) 청구인의 종전 세무대리인은 조사기관 중인 2019.4.2. 처분청에게 청구인이 OOO의료재단으로부터 쟁점계약서에 따른 월세(OOO 만원)보다 적은 금액(OOO원)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OOO병원의 계속된 적자 때문으로, 해당 OOO원은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비용 상당이라는 취지의 세무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위 세무대리인이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잘못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2)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구)을 보면, 그 출력일(2012.5.10.) 현재 2011.12.15. 설정된 ‘최권최고액 2건 합계 OOO원(OOO원 및 OOO원)의 근저당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 보건소로부터 OOO병원의 폐업 조건 (기본재산 손실방지 목적)으로 5년간의 월세 합계액 OOO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하는 승낙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후, 2017.10.30. 위 보건소에 이 중 사전기부승낙서상 임대보증금OOO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채권포기승낙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채권포기승낙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OOO의료재단의 지점 설립 과정에서 형식상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기재된 보증금 OOO원 및 월세액 OOO원을 근거로 산정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계약 기간(2013년 제1기~2017년 제1기) 동안 OOO의료재단으로부터 매월 OOO원의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 및 납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이에 대해 OOO병원의 재정적자로 쟁점계약상 월세 OOO원보다 적게 징수한 것으로 소명한 점, 쟁점계약이 OOO의료재단의 지점 설립을 위해 형식상 작성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단서 생략)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그 정해진 날
나.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그 지급을 받은 날
다.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7)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