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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이 94.4.21 청구외 ○○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918 | 양도 | 1995-10-06
[사건번호]

국심1995중1918 (1995.10.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4서5917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의 대지 24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공유로 소유권등기되어 있었는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16770, 94.1.27)에 기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이 94.4.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 이전에 있어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이 94.4.21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3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4.10.10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 OOO OOO)등 5필지의 토지 2,896㎡를 청구외 OOO로부터 363,263,000원에 매입하고, 위 토지의 1/3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 3인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위 토지는 90.6.1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아래의 표와 같이 환지되었다.

환 지 전

환 지 후

지 번

면적(㎡)

지 번

면 적(㎡)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 O

O O

O O

O OO

O OO

558

566

591

578

603

같은동

OOO

OOO O O

O O

O O

OOO O O

336.7

286.8

282.5

292.3

245.6

합 계

2,896

합 계

1,443.9

위 토지가 환지전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등 5필지가 인접한 토지였는데, 환지후에는 같은동 OOOOO, OOOOOOO, OOOOOOO, OOOOOOO의 토지는 인접되었으나, 같은동 OOOOO OO의 토지는 6㎡의 소방도로를 경계로 떨어지게 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토지가 분산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종합병원을 신축하기로 한 사업계획의 추진이 곤란하므로 위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OOOOOOO, OOOOOOO의 3필지 861.8㎡를, 청구외 OOO는 같은동 OOOOO, OOOOOOO의 2필지 582.3㎡를 각각 단독소유로 하되, 청구인 소유 면적의 증가분 139.75㎡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63,78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대로 분할하기 위하여 91.11.29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O, OOOOOOO의 4필지 1,198㎡를 같은동 OOOOO로 합병한 후, 이를 다시 같은동 OOOOO 336.7㎡와 같은동 OOOOOOO 861.6㎡로 분할하여, 같은동 OOOOO의 토지는 청구외 OOO 단독소유로, 같은동 OOOOOOO의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의 공유로 아래의 표와 같이 공유물분할등기하였으며, 공유물분할에 따른 지분변동에 대하여는 92.5.25 청구외 OOO가 양도소득세 30,242,63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합 병 전

합 병 후

분 할 후

소 유 자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OOO

OOOOO

OO

OO

336.7

286.8

282.5

292.3

OOO

1,198.3

OOO

OOOOO

336.7

861.6

O O O

청 구 인

O O O

1,198.3

1,198.3

1,198.3

OOOOO

245.6

청구인, OOO, OOO

그 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의 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19691, 93.6.3)을 받아 93.7.21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를 완료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245.6㎡의 토지는 상기토지와 떨어져 있어 합병분할이 곤란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공유물분할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16770, 94.1.27)을 받아 청구외 OOO 단독소유로 등기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이 일련의 공유물분할 및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행위와 명의신탁의 해지행위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공유지분의 소유로서 명의신탁재산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명의신탁해지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적극적인 주장이 없이 궐석으로 인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이 94.4.21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등 5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의 1/3을 명의신탁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 3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위 토지가 같은동 OOOOO등 5필지로 환지된 후 이를 실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공유물분할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이 94.4.21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토지에 관한 불특정된 지분을 별개의 특정된 소유권으로 환원하는 것이어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의 토지, 같은동 OOOOOOO의 토지 및 같은동 OOOOOOO의 토지의 소유지분을 상호교환한 것으로서 이는 전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 94서5917, 95.6.26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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