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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359 | 지방 | 2020-05-20
[청구번호]

조심 2020지0359 (2020.05.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이 건 토지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등 실제 해당 토지를 경작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600평이 넘는 이 건 토지를 자연농업을 활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7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8년에는 해당 토지의 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였고 2019년에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경작에 필요한 모종, 비료, 농기구 등의 매입증빙과 영농의 결과물에 따른 매출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서 일부 면적에 모종 등의 식재현황 등이 나타나지만 이것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였다는 청구구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5.18. 매매를 원인으로 OOO외 1필지 토지 2,1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인 토지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9.7.16.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11.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년 전 귀농한 농부로서 2017.5.18. 이 건 토지를 매입하여 2018년 중 해당 토지에 석회, 퇴비, 효모 등을 살포하고 특히 ‘잡초’를 사용한 토지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후 2019년 이 건 토지의 일부 면적에 옥수수와 고구마 등을 심었고, 사과, 배, 대추, 자두, 매실, 밤, 산수유 등 과실수를 식재하면서 경작면적을 늘렸다. 청구인은 경작을 위하여 2018.3.7.부터 2018.12.12.까지 OOO의 기초농업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2018년 5월 및 10월에 OOO에 토양검정을 의뢰하여 이 건 토지의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2018.4.26. 비료를 구입하여 필요시를 대비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경운기의 계속적 사용으로 인하여 깊이 파 보아도 토양이 매우 딱딱하고 오랫동안 퇴비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산성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구입한 퇴비의 사용을 보류하고 석회와 효모를 뿌리고 동시에 잡초를 사용한 자연농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확인된 내용은 그 자체가 청구인이 자연농법을 활용하였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즉, 이 건 토지에 잡풀이 무성한 것을 통하여 청구인이 잡풀과 함께 농사를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농업은 농약, 화학비료와 퇴비, 경운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괭이, 호미, 가위 등으로 농사를 지은 것인바, 농협의 매출상세내역서에 기록된 거래내역은 많을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일부면적에 대하여 농지조성과 경작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일시적으로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접 경작”을 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농업과 농민의 여건이 피폐해지고 있고 고령화의 진전으로 농업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가 농사에 대한 동기부여에 매우 필요한 것이고, 유기농법이나 자연농법이 확산되어 땅을 살리면서 농지를 보전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져가는 이 때에 청구인의 자연농법을 활용한 직접 경작활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잡초를 활용한 토질개선작업 및 옥수수·고구마·과실수 등 시험재배 등)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경작적합여부는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9.7.16. 이 건 토지에 1차로 현지확인한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토지는 잡풀로 무성할 뿐 경작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극히 일부에 한시적으로 옥수수 등을 시험재배한 사진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고양이 사료거래내역이므로, 이 건 토지와 관련된 거래내역은 극히 일부로 확인된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10.15. 2차로 현지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건 토지에는 잡풀로 무성하고 경작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9.7.16. 및 2019.10.16.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당시에 해당 토지의 대부분은 잡풀이 무성한 상태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현지확인조사서(2019.10.16.)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자가 2019.10.16. 이 건 토지에 현지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 가운데 OOO 토지는 “작은 복숭아나무 10그루와 잡풀만 있는 나대지 상태”이고, 같은 리 901 토지는 “밭고랑 흔적은 보이나 잡풀만 있는 나대지 상태”로 나타난다.

(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9.10.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일부 면적의 토지에서 모종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의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자연농법을 활용하여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이 건 토지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등 실제 해당 토지를 경작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600평이 넘는 이 건 토지를 자연농법을 활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7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8년에는 해당 토지의 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였고 2019년에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경작에 필요한 모종, 비료, 농기구 등의 매입증빙과 영농의 결과물에 따른 매출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서 일부 면적에 모종 등의 식재현황 등이 나타나지만 이것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2.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그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고정식 온실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은 소재지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5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5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⑤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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