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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6 2019고단16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 15:00경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진주교도소 B동 중층 근무자실 앞에서 소지 일을 하는 피해자가 '쳐다보고 반말로 이것 저것 해라' 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양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가에 멍이 들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3.경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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