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32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2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26.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