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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가합114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1] 라.

⑤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별지 [표1] 나.

항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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