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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4. 3. 3.자 83라168 제1민사부결정 : 확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4(1),114]
AI 판결요지
환지된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그 목적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의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지된 토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된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환지된 토지의 평가기준 및 그 표시의 방법

결정요지

환지된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그 기일공고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표시는 종전의 토지의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지된 토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또한 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된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항 고 인

최흥식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그 익일부터 환지된 토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환지된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그 목적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의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지된 토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된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시행자는 1982. 2. 8. 이건 경매목적물중 토지인 ‘경기 이천읍 중리 16의 5 전 2,046평방미터중 항고인 지분 619의 91’을 같은리 215의 6 대69.8평(230.7평방미터)로 환지하는 환지처분공고를 하여 그 익일 위 215의 6 대지를 종전토지로 보게 된 사실, 경매법원은 그 기일공고에 위 환지처분된 사실을 간과하여 신청된대로 종전토지의 표시인 경기 이천읍 중리 16의 5 전 2,046평방미터중 항고인 지분 619분의 91로 표시하고 위와 같이 환지된 토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위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된 토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된 최저경매가격을 기재하게 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니 위 경매기일공고의 위 토지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기재 및 ‘최저경매가격’에 관한 기재는 환지된 토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종전 토지대로만 표시하고 또한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잘못 산정된 최저경매가격을 기재한 것이어서 결국 이 경매기일공고에는 적법한 ‘부동산의 표시’ 및 ‘최저경매가격’의 기재가 없는 것이 되어 경매법 제3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 제633조 제4호 소정의 ‘경매기일공고에 제618조 에 정한 요건의 기재가 없는 일’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자를 달리 하게 되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일괄경매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함이 상당하다 할 것( 대법원 1971. 4. 20.자, 70마639 결정 )이므로 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 앞서 본 위법이 있어 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다같이 경락을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이건 경락을 허가한 원결정은 부당하여 나머지 항고이유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이를 취소하고, 이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현채(재판장) 박태범 이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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