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3032 (2009.1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당해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06.11.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7.1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처분청은 유한회사 OOOOOO 외 91개 업체가 2007년 제1기 및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부도 발생 후 6월이 경과하거나 OOOO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관련 부가가치세 2,577,879천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위 같은 과세기간에 위 채권(면세분 1,025,250천원 제외)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1,552,629천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9.4.16.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부가가치세 1,130,564,41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2,064,99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도 회생채권이므로 채권목록에 기재되거나 채권신고가 있어야 하고, 만일 채권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채권신고가 없으면 신고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된다.
쟁점세액과 관련된 거래는 비록 각 거래처에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하였지만, 그 거래시기가 2006년 제1기 예정분 및 제2기 예정분에 해당하여 OOOO지방법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전에「법인세법」상 사업연도(2006사업연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처분청에서 2, 3차 관계인집회 기일인 2007.1.19.까지 OOOO지방법원에 추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되었다.
따라서, 쟁점세액 중 19,581천원(2006년 제2기 확정분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에 해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부과처분은 조세채권이 실권되어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6년 제1기 예정분부터 제2기 예정분까지의 기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가, 대손이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생절차 개시당시(2006.11.24.)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쟁점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액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나.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6.10.31. 최종 부도처리되어 2006.11.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07.1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OOOO지방법원 결정문(OOOOOOOO, 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유한회사 OOOOOO 외 91개 업체가 청구법인의 부도 발생 후 6월이 경과한 날 및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9.4.16.쟁점세액을 청구법인의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과세처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을 보면,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4호를 보면, 공제·변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공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 제9호를 보면, 회사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청구법인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과세기간인 2006년 제1기 예정분부터 2006년 제2기 예정분까지에는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인 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 제9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