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022 (2013.11.2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 조사시 쟁점거래처에는 고철거래에 필요한 보관장소, 하치장, 운반차량, 계근기 등의 고철 관련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12.과 2013.4.3.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09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22. 개업하여 철강산업의 원자재인 철 스크랩을 수집·가공하여 OOO 소재 제철소인 OOO철강주식회사(이하 “OOO철강”이라 한다)에 공급(매출비중 99.2%)하는 구좌업체이며, 처분청은 2012.11.27.부터 2012.12.31.까지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하여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3.12.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3.3.29.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를 자료상으로 간주하고 그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매출자를 OOO스크랩주식회사(이하 “OO스크랩”이라 한다)으로 보았으나, OOO는 OOO스크랩의 대표이사인 민OOO가 관리하는 계열법인으로서 포괄적으로 매입된 물량은 민OOO의 지시에 따라 각 법인에 배당되어 매출된 것으로 정상거래이며,
OOO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를 개시할 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직접 교부받아 확인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계열주 민OOO가 OOO를 자료상으로 활용한 것이라면 입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추후 추적을 용이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며 OOO스크랩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며,
OOO의 상무 위OOO이 금융조작을 시인하였으나 이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민OOO와 연루되는 것을 꺼려 허위진술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만은 실제로 OOO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고철거래에 필요한 관련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거래대금이 입금된 당일 전액 OOO스크랩에 이체되었으며, OOO의 상무 위OOO은 금융조작 사실을 시인하여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은 편의상 OOO의 야적장을 관련 계열사인 OOO스크랩, OOO산업주식회사(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실제적인 고철거래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상무 위OOO의 허위진술임을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 증빙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자료상이었다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추적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현금으로 출금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OOO의 통장으로 입금된 당일 OOO스크랩에 전액 입금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법인세 고지서 등기번호 OOO, 부가가치세 고지서 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였는데, 동 법인세 고지서는 2013.3.12. 수령하였고,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13.4.3.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3.6.19.(등기 소인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3.3.12.)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6.1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9일이 경과한 2013.6.19.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09사업연도 법인세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의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은 개별 법인이 아니라 계열주 내지 계열관계에 있는 하나의 기업군으로 보아야 한다.
1) 민OOO는 고철 내지 스크랩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스크랩, OOO산업, OOO(이하 “쟁점3개법인”이라 한다)를 사실상 지배한 계열주이고, 쟁점3개법인은 동일한 기업군에 속한 계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민OOO는 계열주로서 소매상으로부터 유입된 스크랩 물량을 쟁점3개법인에 일부씩 할당을 하여 매출을 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시에도 마찬가지로 쟁점3개법인에 일부씩 할당하여 매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또한, 계열주인 민OOO는 쟁점3개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OOO시에 철 스크랩 보관을 위한 야적장 및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각 법인별로 별도로 사무공간 및 사무직원을 배치하여 각 법인별로 업무처리를 하였고, 쟁점3개법인이 야적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OOO산업의 전 대표이사인 이OOO는 민OOO가 고용한 직원으로서 OOO산업의 대표이사 겸 쟁점3개법인 직원을 관리하는 계열 총괄팀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OOO는 금번 세무조사시 OOO산업의 대표이사로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발된바 있으나, 위와 같이 계열주가 민OOO이고 자신은 형식상의 대표이사 내지 직원의 지위에 불과한 것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3) 정리하면, 쟁점3개법인에 포괄적으로 매입된 물량은 계열주인 민OOO의 지시에 따라 각 법인에 배당되어 매출된 것이어서, 그 처리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일부 법인 배당물량에 대해 매입자료처리가 미비할 수는 있겠으나 위장 내지 가공매입에 따른 위장매출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쟁점3개법인 모두 실제 거래를 한 정상기업이며 자료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매출자가 OOO가 아닌 OOO스크랩으로 보았는데, 처분청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거래는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계열주 민OOO를 연결고리로 한 쟁점3개법인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계열주 민OOO 내지 계열기업군과의 포괄적인 1개의 거래관계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열기업군에서 OOO만을 떼어내어 이를 자료상으로 간주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민OOO간의 거래의 실질적인 관계 내지 실체적인 타당성을 무시하고 너무 형식에 치우친 부당한 판단이라 하겠다.
1) 청구법인은 2000.9.경부터 2010.11.경까지 계열주 민OOO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거래를 하였고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각 법인별로 각각 대금을 입금해 왔다.
OOOOOOOOOO OOOOOOO OOOO O OOOO OO
2) 처분청은 거래대금이 입금된 당일 전액 OOO스크랩에 이체되었으며, OOO의 상무 위OOO은 금융조작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의견이나, 통상 자료상 판단시 입금후 즉시 현금인출 여부를 보게 되는데, 청구법인이 OOO와 거래 후 법인 계좌에 입금해준 대금이 바로 OOO스크랩에게 이체가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쟁점3개법인이 계열관계에 있다는 반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계열주 민OOO가 OOO를 자료상으로 활용을 한 것이라면 OOO로 입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추후 추적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며 뻔히 파악될 수 있도록 OOO스크랩으로 바로 이체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위OOO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조사 당시 계열주 민OOO가 사업상 문제로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고 고철영업은 OOO시 야적장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위OOO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민OOO의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꺼려 모든 문제를 민OOO에게 돌리기 위해서 약간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OOO 계좌로 이체된 대금을 OOO스크랩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는 것을 금융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9년 제2기를 기준으로 볼 때, OOO스크랩의 비중이 크기는 하나 쟁점3개법인은 골고루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이 이루어졌고, 통상의 자료상을 통한 위장거래와 같이 단기간에 걸친 거액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쟁점3개법인이 계열주인 민OOO를 고리로 유기적인 계열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3개법인간에 위장거래라든가 자료거래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4) 특히, 세무조사시 쟁점3개법인 모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처분청은 유독 OOO만을 거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매출에 비해 매입자료가 적다는 이유로 자료상으로 간주하였으나,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OOO와 마찬가지로 OOO스크랩과 계열관계에 있는 OOO산업은 OOO에 비해 거래횟수나 매출이 적음에도 자료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는바, 위 민OOO나 OOO스크랩의 입장에서 자료거래를 할 의도가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OOO산업의 경우도 동일한 문제가 드러났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OOO의 매입자료 문제가 계열회사별로 매출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료관리 내지 처리를 다 갖추지 못한 계열내부의 업무처리 미숙에서 온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OOOOOO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OOO은 거래를 개시할 때 계열주인 민OOO를 만나 계열관계에 있는 3개 법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를 개시할 때 각각의 사업자등록증(각 법인의 사업목적으로 스크랩 내지 고철 도소매업이 있음을 확인한),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민OOO나 이OOO가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확인함)을 직접 교부받아 확인하였기에, OOO를 포함한 쟁점3개법인이 고철 내지 스트랩의 도소매를 하는 정상적인 법인으로 인식을 하였다.
2) 배OOO은 OOO동 91-13에 있는 쟁점3개법인의 공동 야적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철스크랩이 야적된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였고, 위 야적장에 위치한 쟁점3개법인의 사무소에도 방문한 적도 있다. 위 사무소는 법인별로 별도의 공간(법인별 표시)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법인별로 직원이 따로 있어서 업무처리를 별개로 하고 있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세무서에서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고철거래에 대한 관련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거래한 쟁점3개법인은 계열주 민OOO를 중심으로 한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이며, 위 공동 야적장 등 영업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주변 주민의 민원이 빈번한 고철업종의 특성상 일반 사무를 위한 시설과 야적장 등 야적을 위한 시설을 별도로 두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며, OOO 고철업종만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기에 OOO의 고철영업부분 시설과 직원들은 편의상 공동 야적장에 두었을 뿐임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파악을 하지 않고 OOO가 자료상이라고 단정을 한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위 야적장 등 영업시설 및 직원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였거나 당시 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이OOO 등의 진술청취 등 조사를 상세히 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위와 같은 관계 내지 상황을 파악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은 그러한 조사과정을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알기에 처분청은 OOO만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민OOO를 중심으로 한 쟁점3개법인을 모두 조사하였고 그에 대한 자료도 파악을 하고, 민OOO를 중심으로 한 계열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사편의상 위와 같은 계열관계를 덮어 놓고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만 떼어놓고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3) 민OOO는 청구법인에 철스크랩을 공급할 때마다 쟁점3개법인 중에서 공급자를 각각 지정해 주었고, 청구법인은 그렇게 지정된 법인계좌에 대금을 직접 송금하였고, 해당 법인 직원으로부터 그 법인 명의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4) 민OOO가 계열주로서 매입한 철스크랩을 각 법인에 분배를 하였기에 OOO철강의 청구법인 철스크랩 입고내역이나 청구법인의 쟁점3개법인으로부터의 매입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쟁점3개법인은 공통적으로 철스크랩의 출하장소는 위 공동야적장 근처의 OOO도 OOO 혹은 OOO산업의 소재지 OOO쪽이 많고, 입고시 주 운반차량의 차량번호 또한 OOO로 동일하다. 이를 통해서도 동일한 장소 내지 경로로 수집된 철스크랩이 단순히 쟁점3개법인에 적절히 분배가 되어 매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부 법인이 위장매출 등을 이유로 이용되었다거나 의심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민OOO의 지시에 따라 해당 법인별로 매출처리가 될 때마다 실제 철 스크랩이 공급되었는지를 OOO철강으로부터 확인을 하였고 위와 같은 형태로 매출이 이루어 졌다.
(3)처분청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착수경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2010년도에 실시한 OOO(구 법인명 : 주식회사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통보된 2009년 제2기 OOO백만원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혐의자료 및 OOO세무서장이 2012년 실시한 주식회사 OOO스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통보된 2010년 제1기 OOO백만원 2010년 제2기 OOO백만원의 위장가공자료에 대하여 거래질서정상화조사관리지침에 의거 거래질서 관련 조사(부분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OOO의 2009년 제1기 OOO백만원 가공매입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1) OOO의 주업종은 2008년부터 엔터테인먼트(영화)사업 및 보안관련시스템 사업에서 고철·비철 등의 도매업으로 전환하면서 고철 사업부를 신설하였으나, 조사 당시 고철사업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고철거래에 필수적인 보관장소, 하치장, 운반차량, 계근기 등의 고철 관련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당일 전액 OOO스크랩에 이체되어 OOO산업, OOO, OOO스크랩세 업체간 입출금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순환된 점으로 보아 금융조작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OOO의 상무 위OOO의 전말서 진술내용을 보면, 금융조작사실을 시인하였으며, 고철의 실제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OOO세무서는 위 내용을 근거로 OOO의 고철관련 매입·매출에 대하여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여 자료파생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매출처인 OOO철강에서 발행한 일스크랩 현황 및 금융증빙 및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고철은 OOO에서 직접 OOO철강으로 운송된 것으로 실거래가 맞다고 소명하였으며, 또한 거래처 측에서 금융을 조작하였는지 여부는 청구법인 측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실거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다고 주장한다.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일스크랩현황만으로는 고철이 OOO에서 매입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금융증빙은 OOO세무서 조사결과 조작행위가 기 확인되었고 OOO 상무이사 위OOO이 금융조작 사실 및 고철거래가 없었음을 진술하였으므로,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6개로 과다한 점, OOO의 사업장에 고철관련 시설 및 사업부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충분히 문제가 있는 법인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할 때 매출처 OOO철강에 실제로 고철이 납품된 것은 인정되므로, 법인세 손금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추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증빙서류로 OOO 관련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일 스크랩 현황,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2009년 제2기 OOO 매입내역, OOO산업 관련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및 매입내역,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OOO스크랩 관련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명함, 세금계산서 및 매입내역,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 」 제4조 [신고·납세지]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여,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에서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를 자료상으로 간주하고 그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매출자를 OOO스크랩으로 보았으나, OOO는 OOO스크랩의 대표이사인 민OOO가 관리하는 계열법인으로서 포괄적으로 매입된 물량은 민OOO의 지시에 따라 각 법인에 배당되어 매출된 것으로 정상거래이며, OOO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를 개시할 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직접 교부받아 확인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계열주 민OOO가 OOO를 자료상으로 활용한 것이라면 입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추후 추적을 용이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며 OOO스크랩의 계좌로 이체 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며, OOO의 상무 위OOO이 금융조작을 시인하였으나 이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민OOO와 연류되는 것을 꺼려 허위진술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위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살펴보듯이 특별히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하지 아니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으로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의하면 한 명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은 인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납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발급, 제출 등을 사업장단위로 이행하게 되며, 과세권자의 국세부과권과 징수권 등도 모두 사업장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처분청에서 OOO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행위에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또한 처분청 등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고철거래에 필수적인 보관장소, 하치장, 운반차량, 계근기 등의 고철 관련 시설이 OOO의 사업장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당일 전액 OOO스크랩에 이체되어 OOO산업, OOO, OOO스크랩 세 업체간 입출금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순환된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OOO의 상무 위OOO은 고철의 실제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스크랩현황만으로는 고철이 OOO에서 매입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