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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포장공사비가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아파트단지 내에 식재한 소나무 등이 취득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973 | 지방 | 2017-01-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973 (2017. 1. 1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것이고, 이는 공동주택인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②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의 급ㆍ배수시설을 매설하기 위하여 쟁점포장공사비가 지출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포장공사는 해당 단지 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도로 등을 개설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그 공사의 일부가 이 건 급ㆍ배수시설의 지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급ㆍ배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임.③ 이 건 소나무 등이 산발적으로 식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라는 일정한 장소 내에 식재된 것이므로 그 집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함.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지0423 / 조심2017지0336 / 조심2017지0350 / 조심2017지0501 / 조심2017지0689/조심2017지0545

[주 문]

1. OOO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6.24.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학교용지부담금, 쟁점포장공사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등인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의무교육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서 별도의 취득세 과세 객체인 학교용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단지 내 포장공사비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조경공사비 OOO을 임목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조경공사비는 입목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건축법」제42조 및 「원주시 건축조례」제29조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을 입목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임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서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단지 내 포장공사비는 급·배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이므로 지목변경 수반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목취득비는 아파트단지 내라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입목의 구입 및 식재비이므로 청구법인이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포장공사비가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아파트단지 내에 식재한 소나무 등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2.3.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4.6.24.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입목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10.15. 청구법인에게 임목의 취득가액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세금과공과금)에는 청구법인은 2012.5.25.부터2014.11.10.까지 11회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 총 OOO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과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단지 내)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위 공사비 중 배수공사비 및 오수관 자재대 등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포장공사비는 포장공사비, 부대공사비, 경계석 등 구입비, 혼합골재비, 아스파트 유제비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과 OOO 간 2014년 11월 체결된 정산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 위 정산합의서에 첨부된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식재공사는 소나무 등 상록교목, 감나무, 은행나무 등 낙엽교목, 상록관목, 낙엽관목 등의 묘목 구입 및 식재공사이고, 위 비용으로 OOO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동주택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천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2012.5.25. 등에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포장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3.11.1. 체결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포장공사비는 아파트 단지 내의 포장공사비 등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위의 포장공사와 함께 시행한 우수·오수관 자재비, 우수·오수공사비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대지인 토지를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포장공사비는 아파트단지 내의 급수·배수시설 설치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포장공사비 등으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포장공사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지상의 임목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경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수목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식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가식 중인 묘목과는 달리 취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2014년 11월 체결된 정산합의서 및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에 소나무 등 상록교목, 감나무와 은행나무 등 낙엽교목, 상록관목, 낙엽관목 등의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일정한 지역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인 임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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