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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공제한도액의 계산오류로 인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368 | 상증 | 2009-04-02
[사건번호]

조심2008서2368 (2009.04.0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재산 및 상속세과세가액은 누락없이 신고되었고 단지 상속공제한도액의 계산오류로 인하여 과세표준액이 미달하게 된 경우로 이를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계산할수있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참조결정]

국심2000중2019 / 국심1999중1537 / 국심1996중2768 /

[주 문]

OO세무서장이2008.3.1. 청구인에게 한 1997.12.22. 상속분 상속세 100,448,2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4,706,16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844,424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상속공제한도액 적용오류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본인이 소유하던 OOOOO OOO OOO OOO OOO 대지 31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7.6.16. 쟁점토지에 근저당권(대출금액 5억원으로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설정하였으며, 1997.6.26. 쟁점토지의 1/2인155.2㎡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건물신축중인 1997.12.22.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465,600천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 5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없는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OOO의 사망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상속개시 당시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 1,064,869,725원에서 증여재산가액 465,600,000원을 차감한 잔액 599,269,725원을 상속공제 한도액으로 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413,386,163원을 공제부인하는 감사지적 결과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3.1. 청구인에게 1997.12.22. 상속분 상속세 100,448,2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4,706,169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7,844,42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의 공제한도 규정은 배우자공제 등을 제한함은 물론사전증여행위를 한 상속인과 그렇지 못한 상속인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과세가 발생되는 조세평등주의 위반으로 1998.12.28. 개정되었는바,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단지 상속개시일의 차이에 따라 상속공제한도액을 달리 하는 차별적 과세가 발생하므로 개정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후 처분청에서도 인지하지 못한상속공제한도액 계산오류를 납세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보아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분 1/2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에 기인하여 피상속인이 OOOO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 5억원 중 1/2을 청구인이 자동인수한 것으로 오인하여 상속인의 채무를 2억 5,0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부담부증여계약에 의한 채무를 청구인이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채무 5억원 전부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인정하거나, 피상속인이 처제로부터 차입한 1억 5,000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상속공제한도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동 규정은 1998.12.28. 개정되어 1999.1.1. 상속개시분부터 상속공제한도계산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차감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상속개시일이 1997.12.22.인 이 건 처분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따르면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제외한 미달신고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2000.12.29. 개정되어 2001.1.1. 이후 상속분부터 공제적용의 착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법령에 의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이 차입한 쟁점채무 5억원의 사용처를 보면 건축공사비로2억원, 건축공사와 관련된 건축비로 3,500만원, 기타 전세금 반환 및 채무상환 등으로 2억 6,500만원을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의 지분 1/2을 소유하는 자이고 공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약정한사실이 있어 청구인과 피상속인 공동으로 (O)OOOO에게 공사대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채무 5억원에서 건축공사와 관련된 2억 3,500만원 중 1/2인 1억 1,750만원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의 지분 1/2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청구인의 채무일뿐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채무 5억원 중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2억 5천만원에 추가하여 1억 3,250만원(2억 5,000만원- 1억 1,750만원)만을 직권으로 시정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8.12.28.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를 소급적용하여 상속공제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공제한도액의 계산오류로 인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24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78조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2000. 12. 2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토지의 1/2인 155.2㎡를 1997.6.26.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1997.12.22. 사망한 이 건에 대해1998.12.28.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를 적용하여 상속공제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가) 1998.12.28.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의 개정전과 개정후의 상속세공제한도는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

1998.12.31.이전

1999.1.1. 이후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외의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외의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가액-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나) 1998.12.28.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의 규정은같은법 부칙에서 199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1998. 12. 28. 개정전의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24조에 대해헌법재판소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인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규정을 ‘합산규정’이라고 약칭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합산규정을 두면서 상속공제의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까지 공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율의 누진 상속세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는 구 법 제13조 제1항의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공제한도조항은 상속인의 실제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위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증여를허용하더라도 과세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즉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할 것인지 여부, 합산한다면 그 기간의 장단, 합산한 경우 그 합산액을 공제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은 상속세에대한 보완세라는 증여세의 기능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합산되는 사전증여가액은 공제한도에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되고 입법자가 그와 같이 결정한것은 합리적 범위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공제한도조항이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 경우, 그리고 사전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와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있어서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다고 할 수는 없다(OO OOOOOOOO, OOOOOOOOO)”라고 결정한 바 있다.

(라) 따라서 1998.12.28.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의 규정은 동법 부칙에서 199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이 1997.12.22.인 이 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2) 청구인이 상속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신고함으로써 과세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7.12.22.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가액을1,064,869,725원으로 신고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을 1,012,655,888원(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12,655,888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1,064,869,725원으로 하면서 1998.12.28. 개정되기 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를 적용하여 공제할 금액이 상속세과세가액1,064,869,725원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쟁점토지의 1/2의 증여가액 465,6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인 599,269,725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제금액을 599,269,725원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465,600,000원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상속세 100,448,2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4,834,671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살피건대,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액 전액을 신고함에따라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된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이 건은상속재산 및 상속세과세가액은 누락없이 신고되었으나 상속공제한도액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액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공제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인바, 이와 같이 법령이 정한 공제한도액은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공제액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가산세제도의 취지 및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의 잘못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세법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OO OOOOOOO,OOOOOOOOOOOO, OO OO)청구인이 상속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액전액을 신고함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채무액 5억원 전부를 상속채무로 인정하든지, 부외 채무액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이 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1997.6.10.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토지상에 건물을신축하기 위하여 (O)OOOO과 공사계약〔공사기간 1997.6.10.~1998.2.10., 공사금액 6억 8,220만원, 쟁점토지를 담보하여 (O)OOOO이 차입한 금액을 건축비로 충당〕을 체결하였으며,1997.6.16. 쟁점토지를 OOOO에 담보하여 (O)OOOO 명의로 5억원(쟁점채무)을 차입하였다.

2) 1997.6.26.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1/2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증여재산가액 465,600천원, 배우자 공제 5억원)하였으며, 1997.12.22. 남편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쟁점토지의 1/2과쟁점토지상에 신축중인 건물 1/2을 상속재산으로, 쟁점채무 5억원 중 1/2인 2억 5,000만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1998.3.27. 쟁점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6층 건물을 사용승인받아 1998.4.2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1998.7.14.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상의 건물을 양도하여1998.7.15.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공제한도액을 과다공제하였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상속공제액을 감소시켜 2008.3.1.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쟁점토지 1/2의 수증당시 쟁점채무 5억원의 1/2을 부담부증여채무로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토지지분을 증여받은 사실만으로 채무를 자동인수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상속인 소유이었던 쟁점토지 1/2에 대한 채무(2억 5,000만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던 것이므로 나머지 채무 2억 5,000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피상속인은 1987년부터 뇌졸중으로 투병생활하여 경제적 활동을할 수 없었고 소액의 임대료외에는 수입이 없어 자녀 3인의 결혼(1992년, 1995년, 1996년) 비용과 자녀 1인의 교육비,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인해 처제 OOO과 빈번한 돈거래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이 1995년부터 1996년까지 OOO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차입하였으나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개시됨으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상의 신축건물을매각한 대금으로 OOO의차입금을 상환하였으나 당시 차용증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지않았고 이에 관한 금융자료도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증명하기는 어렵다면서 피상속인(1940년생)이 1988년1월부터 대뇌경색증의 후유증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OOOOO 의과대학병원의입원확인서, 1993년 및 1997년에도여러차례 응급실 및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였다는 OOOOOO의확인서,OOO의 확인서, OOO의 배우자가 OOOOO OOO OOOOOO에 지상 1층 지상 4층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995년부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은 OO OOO OOO OOOOOOOO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2000년부터 임대업을 영위한다는 건축물 대장을 제시하며 재력이 있는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1억 5,000만원에 대해 쟁점토지로 담보할수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한편,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 처분청은 쟁점채무 5억원 중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액으로 신고한 2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5,000만원에서 1억 1,750만원을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소요된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하면서 나머지금액 1억 3,250만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채무〔차입금 및 이자상환 100,384,327원, 기존건물 임대보증금35,000,000원, 차입금 이자지불39,524,696원, 입원진료비6,375,010원, 다른 처제(OOO)으로부터 빌린돈지불 50,000,000원, 6개월 생활비 등 33,715,967원〕로 인정하여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는 감액경정(2008.6.19.)을 하였다.

(라) 판단컨대, 청구인은 상속채무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쟁점채무액의 1/2인 2억 5,000만원에서 1억 1,750만원(직권감액분을 제외한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쟁점토지상에 신축중이었던 건물1/2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던 건물로서 그 건물의 건축자금에 대해 청구인의자금으로 건축하였다는 주장을 아니하고 있고달리 그 건축자금의 원천이 쟁점채무액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지 않으므로 1억 1,750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처제 OOO으로부터1억 5,000만원을 차입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며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차입과 상환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 후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피상속인의 채무액 중에는 처제 OOO으로부터의 차입하였다는 금액을 포함시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에추가하여 처제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금액을 피상속인의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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