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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야의 매도대금 중 청구인들이 수령한 1/2지분 상당액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876 | 양도 | 1990-11-14
[사건번호]

국심1990서1876 (1990.1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야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원소유자인 청구외 ○○과 청구인들 5인이 각 1/2지분을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은 서울시 성동구 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기도 구리시 OO동 O OOOOO외 1필지 소재 임야 82,272평방미터(이하 “이 건 임야”라고 한다)의 1/2지분을 78.7.8 청구외 OOO으로부터 39,600,000원에 취득하여 90.1.10 청구외 OOO외 3인에게 359,200,000원을 받고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90.5.16 자로 청구인들 5인 각자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912,280원 및 동 방위세 9,582,45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당초 이 건 임야를 78.6.14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79,200,000원에 매매키로 계약하여 같은날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동년 7.8에 중도금 31,600,000원을 지불한 후 78.7월말 경에 잔금 39,600,000원을 지불코자 하였으나 위 OOO이 지가상승등을 이유로 잔금수령과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여 계약의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매도자가 불응함에 매매당사자간에 절충안으로 청구인들이 원소유자에게 기지급한 토지대금 39,600,000원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조로 원소유자가 이 건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게되면 그 매도대금의 1/2지분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이 건 임야에 78.12.21자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는 바,

금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이 건 임야를 청구외 OOO외 3인에게 매도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그 매도대금의 1/2지분 상당액인 359,2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동 수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임야를 78.6.14 소유주 OOO과 매매대금 79,2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같은날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78.7.8 중도금 31,600,000원을 지불 78.7 말일에 잔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소유주 OOO이 지가상승 등을 이유로 잔금수령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부하므로 부득이 이 건 임야를 매각하여 2분지 1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가등기 하였으므로 이는 양도가 아니고 당초의 토지대금과 손해배상금조로 받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를 보면,

첫째, 청구인들과 이 건 임야의 소유주 OOO간에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이 건 임야에 대하여 2분의 1씩 동등한 소유권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당사자 상호 협의하여 이건 임야를 타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2분지1씩 분배하기로 한다.

둘째, 이 건 임야를 매매후 발생하는 세금은 소유주 OOO이 소유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8.7.8까지의 발생한 세금은 OOO이 부담하고 78.7.8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은 위 당사자 2분지1씩 공동부담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이 있다.

위 약정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임야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등기한 것이 아니고 소유주 OOO과 합의하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이전등기를 함으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매각후에 세부담내용까지 치밀하게 약정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임야의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이므로 소송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의 협력이 없어 가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사실을 모두어 심리하건데, 이 건 임야의 양도를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임야의 매도대금 중 청구인들이 수령한 1/2지분 상당액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의 양도대금중에서 1/2지분 상당액인 359,2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고,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임야의 1/2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미등기양도하고서 수령한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보아 전시 1항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수령액을 이 건 임야의 1/2지분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고 당초 이 건 임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79,2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 체결하여 계약금 8,000,000원과 중도금 31,600,000원, 계 39,6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약됨에 따라 기지급한 위 39,600,000원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조로 수령한 것이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위 수령액을 이 건 임야의 1/2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에 대하여 78.12.21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설정신청시 첨부 제출한 78.7.8 자 부동산 매매예약서 기재에 의하면, 제2조에서 “매수예약자는 위 대금중 39,600,000원을 매도예약자에게 지불하고 매도예약자는 동 금액을 영수하고 가등기를 필하기로 한다”고 제3조에서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이 건 임야에 대하여 1/2씩 동등한 소유권을 가지며 당사자 상호 협의하여 이 건 임야를 타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1/2씩 분배하기로 한다”고, 제4조에서 “이 건 임야매도후 발생하는 세금은 매도예약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78.7.8까지 발생한 세금은 매도예약자가 부담하고 78.7.8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은 매매당사자가 1/2씩 공동부담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음이 각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과세전 중부지방국세청(당초 조사관서임)의 조사공무원과 청구인 5인중 OOO과 OOO이 문답한 각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임야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 5인이 각 1/2씩 동등한 권리가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달리 반증없는 한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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