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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복무규정위반, 감독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6-76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 19. 19:00 ~ ○. 20. 08:00 비번임에도 신고출동 및 즉응 태세를 유지하여야 하는 순찰차를 운전해 처갓집 앞에 약 11시간 동안 무단으로 주차시키고 잠을 잔 후 귀소하였고, 또한 상급부서 지침에 따라 2인1조 5당5비 근무를 하여야 하나 소속 직원 2명이 보고 없이 임의로 1인 24시간 단독근무, 1인 24시간 휴게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도 즉시 경고조치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경고하는 등 근무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이 ○○ 접경 지역의 도서 파출소장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대북상황에 따른 복무기강 확립 지시가 수차례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출동 등 즉응태세를 유지하여야 할 경찰 장비인 112순찰차를 사적 이용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소속직원이 변칙근무를 하고 있음을 알고도 바로 시정조치 하지 않은 점에서 파출소장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상훈감경에 해당하는 ○○청장 표창이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순찰차량 비번일 사적 이용 관련
○○시 ○○군 ○○면은 ○○ 도서지역으로 주민 대다수가 서로 친?인척 관계로 형성되어 범죄발생이 전혀 없고 치안수요가 별로 없으며 또한 5당5비 근무 체제에서는 순찰근무가 되지 않아 순찰차량이 거의 운행되지 않고 있었다.
※ 2015년도, 2016년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0%임
※ ○○경찰서의 경우 순찰차량 교체주기는 7년 12만km가 교체시기이나, ○○파출소의 경우 2009년 식으로 2017년에 교체시기이지만 현재 59,790km 운행하였을 뿐으로 월 284km 운행(평균 월 2~3회 정도)되고 있음
당시 소청인은 대북상황관련 경계강화기간 중이라 비번임에도 평상시와 같이 관내 순찰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근무자에게 통지를 하고 순찰차량으로 관내 순찰을 하다가 마침 처갓집에 아내가 와 있어 방문하였던 것으로 사적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고, 또한 총면적 12.58Km인 ○○도는 도로포장이 매우 잘 되어 있어 어느 장소에 순찰차를 주차해 놓아도 긴급출동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처갓집 앞에 주차해 두었으며, 당일 22:40경 소청인은 파출소 근무자로부터 ○○ 365코너 현금인출기 출입문이 열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를 취한 사실도 있는바, 피소청인이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환경, 도로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점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나. 변칙근무에 대해 즉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
소청인은 지역사회 기관장으로서 주로 유관기관 회의 등 각종 행사 참석, 경찰홍보활동을 하고 있어 직원들의 근무감독을 매시간 점검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변칙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또한 B 경위로부터 C 경위가 변칙근무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긴급 사안이 아니므로 전 직원이 모두 모였을 때 제안자, 변칙근무 동기, 미보고 경위 등을 확인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지시와 재발방지를 위해 내륙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복귀하여 교대하는 날짜를 선택하다 보니 1일이 지나서 시정조치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피소청인은 ○○파출소의 근무여건에 따른 환경, 소청인의 지위 체계, 사후 재발방지 조치, 향후 업무 운영에 따른 책임자의 권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였는바 이는 과잉처분이라고 생각된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본건의 적발경위를 살펴보면 ○○파출소 내 B 경위와 C 경위간 서열 다툼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B모 경위가 C모 경위를 징계 받도록 해야겠다는 의도로 감사실에 투서를 하며 소청인의 사소한 문제까지 함께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의도적인 감찰로 인해 소청인의 비위가 적발되었던 것임을 참작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소청인이 ○○년 간 단 한 번의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헌신적으로 근무하며 경감까지 모두 심사로 승진한 점, ○○청장 표창 2회, 중요범인검거 등 36회 표창과 기장을 수여받았고 특히 2015년 경찰의 날에는 비록 최종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되었던 점, 소청인의 사안은 불문경고 처분으로도 재발 방지가 가능하고 충분히 징계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순찰차량 비번일 사적 이용 관련
소청인은 당일 비번임에도 순찰차를 이용, 관내 순찰을 하였던 것으로 사적으로 운행하지 않았고, 마침 관내에 있는 처갓집에 아내가 와 있어 방문하였는데 관내 어디에나 주차하고 있어도 긴급출동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처갓집에 주차해 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만약 대북상황관련 경계강화기간 중이라 당일 비번임에도 관내 순찰을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고출동 등 당일근무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처갓집 방문 전에 마땅히 순찰차를 파출소로 돌려보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소청인이 당일 실제로 순찰을 하던 중 처갓집을 방문하였다 하여도 처갓집을 방문한 것은 순찰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사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며, 또한 당일 22:40경 소청인이 ○○ 365코너 현금인출기 출입문이 열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다시 처갓집으로 돌아와 주차한 사실이 있는바, 22:40경 출동 후 더 이상 관내 순찰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순찰차를 운행하여 처갓집으로 돌아왔고 순찰차를 파출소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사적 이용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파출소에는 순찰차가 1대에 불과하여 이처럼 순찰차를 비번인 자가 임의대로 이용할 경우 긴급 상황에 즉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소청인은 파출소장으로서 1대밖에 없는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비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더구나 소청인은 이에 대하여 ‘범죄발생이 전혀 없어 치안수요가 별로 없다’, ‘○○도는 도로포장이 잘 되어 있어 어디에 있어도 긴급출동이 가능하다’고 진술하는 등 매우 무책임하고 안일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바, 이는 비위행위에 대한 참작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평소 파출소장으로서 소청인의 자질과 근무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항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비위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변칙근무에 대해 즉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
소청인은 긴급 사안이 아니었고 전 직원이 모두 모였을 때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이 복귀하여 교대하는 날짜를 선택하다 보니 1일이 지나서 시정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도는 ○○ 접경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언제 북한의 도발이 있을지 몰라 근무자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즉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인바, 파출소 직원들이 임의로 1인 단독 근무하는 변칙적인 근무를 하고, 더욱이 1인 단독 근무 시 파출소 출입문을 시정하고 외부로 나가 파출소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당연히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여 즉시 대처해야 할 상황임에도, 소청인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었다’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파출소장으로서의 자질 부족과 태만한 근무 자세를 입증하고 있고, 또한 정확한 판단과 효율적 업무지시를 위해 전 직원이 모이는 근무교대일을 기다려 1일이 지나서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즉시 경위 D, 경사 E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후 강력한 경고?시정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그 이후 전 직원이 모인 상태에서 철저한 세부조사 및 업무지시를 이행했어야 함이 타당한바, 소청인의 주장을 지연 조치에 대한 정당한 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소청인은 ○○도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도로상황, 근무여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점, 소속 직원간 다툼으로 비롯된 투서가 감찰의 계기가 된 점 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도가 접경지역으로서 현장 즉응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지역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치안수요가 거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결국 파출소장인 소청인의 이런 안일한 근무자세가 ○○파출소 전체의 기강 및 근무태도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본건 감찰 계기가 소속 직원간 다툼에 의한 의도적 감찰이었다며 참작해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투서가 아니라 자체 청문감사실 감찰활동으로 인지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만약 투서로 인해 감찰이 시작되었다 하여도 이는 오히려 파출소장으로서 투서를 제출할 상황에 이르기까지 소속 직원간 불화와 다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소청인의 관리책임의 문제를 부각하는 것인바 이를 참작사항으로 제시한 소청인의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
결국 소청인이 접경지역인 ○○도의 파출소장으로서 철저한 치안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안일한 근무자세로 일관한 점, 이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깊은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여전히 치안수요가 적은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유지하며 이를 참작의 사유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2014년 ○○도 도박사건과 관련하여 전임 파출소장이 향응수수 비위로 중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있어 ○○도 근무 경찰관의 기강확립 및 치안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1년 만에 이러한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를 더욱 심각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 이 같은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전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엄정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중한 책임이 인정되는바,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내지 행적목적에 비하여 소청인이 침해 받는 사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징계 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의 처분을 내린 것이 결코 과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