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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유흥주점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1207 | 부가 | 2007-08-29
[사건번호]

국심2007광1207 (2007.08.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추계조사결정 자체가 실제사실과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과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보다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추계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과세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6.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3,281,830원, 2005년 2기 2,841,150원, 2006년 1기 3,391,480원,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5,335,490원 및 특별소비세 2005년 12월 ~ 2006년 4월분 12,136,810원의 부과처분은 당시 청구인들이 판매한 양주의 종류별 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김OO, 청구인 박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1.15.~2006.5.18. 유흥주점인 ‘OOOOO’를 실제로 운영한 공동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우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양주구입수량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결과,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2005년 1기 26,054천원, 2005년 2기 23,589천원, 2006년 1기 29,488천원 합계 79,132천원을 각각 수입금액누락하였다고 보아,

2007.1.16.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3,281,830원, 2005년 2기 2,841,150원, 2006년 1기 3,391,480원,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5,335,490원 및 특별소비세 2005년 12월~2006년 4월분 12,136,8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비치·기장된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조사당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서, 계정별원장, 원천세신고서, 봉사료지급대장, 일일매출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없이 추계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수입금액 추계조사시에도 실제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일률적으로 양주 1병당 200천원을 토대로 추계한 것은 동종업계가 인정하고 있는 양주판매가액에 비추어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의 사업장 주변의 상권이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였고, 입지상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추계조사결정하고 임의적인 가격기준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사업영위 당시 일일매출표 등을 한 달 단위로 폐기처분하고 수입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만을 반영하여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의 정당성 및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은 정당하다.

처분청의 수입금액 산정기준인 양주 1병당 200천원은 OO지역 유흥업협회가 인정한 가격이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동종업종 10인의 확인서(2007년 3월 시점)에 기재된 금액은 2005년~2006년의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들 사업장과 면적, 종업원 수, 영업조건 등이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동업자의 영업현황을 근거로 추계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양주 1병당 200천원에 판매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동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동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이 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만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을 뿐 현금 및 외상매출은 신고하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29.3%의 비율로 양주를 서비스로 무상제공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구입한 양주수량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산정한 사실과 처분청이 OO지역 유흥업협회에 문의한 결과 OO지역의 양주 판매가가 1병당 200천원이라고 답변하였다고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의 진술서 및 서류인수인계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대하여 양주판매가액에 대하여 양주 1병당 평균 200천원에 판매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들은 2006.4.1.~2006.5.18.까지의 일일판매기록부, 부가가치세신고서, 원천징수 관련 서류철, 봉사료지급대장은 보유하고 있으나, 당시 수입금액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OO지역 유흥업소 운영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7년 3월 현재 양주종류에 따라 판매가액은발렌타인 17년산 250천원, 윈져 17년산 200천원, 발렌마스터스 200천원, 라미티드 150천원, 렌슬렛 200천원, 시바스 150천원, 임페리얼 200천원, 스카치블루 150천원 등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주류매입처인 대일주류의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구입한 주류의 종류 및 수량을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 등이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없이 추계과세함은 부당하며 추계조사하는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양주 1병당 200천원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서 및 서류인계철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일부 서류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당시 실제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신고금액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당초 현금 및 외상매출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들이 구입한 양주수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할 경우 신고한 수입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됨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경우라면 추계조사요건인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OO지역 유흥업소 운영자들의 확인서상 양주판매가액은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운영한 사업장과의 유사성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위 확인서상가액을 기준으로 추계함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비록 추계조사결정 자체가 실제사실과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과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보다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추계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과세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판매를 위해 구입한 양주의 종류 및 수량이 파악되는 이 건에서 일률적으로 양주 1병당 판매가액을 200천원으로 하여 추계함은 적절한 추계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확인서에 의하면, 1병당 가액이 최저 150천원에서 최고 300천원의 범위에서 산정되어 평균적으로 1병당 양주판매가액이 200천원 전후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초 OO지역 유흥협회의 양주판매가액과도 부합되는 면이 있으며, 2007년도의 판매가액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기간인 2005년 및 2006년과도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함).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시 종류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주 1병당 판매가액 200천원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들과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당시 양주판매가액을 종류별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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