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처분청에서 부동산의 경락가액을 그 양도차익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290 | 양도 | 1996-04-16
[사건번호]

국심1996전0290 (1996.04.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5.5.31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무납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 바,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경우 그 양도차액이 법원 경락가액보다 크므로 위 경락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전시 서구 O동 OOOO 소재 대지 4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11.15 취득하여 동 지상에 기타 건물 286.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87.6.4 쟁점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94.5.16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95.5.3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필하면서 동 세액을 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위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483,2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4 심사청구를 거쳐 9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OOO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바,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경락에 의해 소유권 이전되어 청구인은 한푼의 수입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5.5.31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무납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 바,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경우 그 양도차액이 205,650,884원이 되어 법원 경락가액인 158,100,000원보다 크므로 위 경락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을 그 양도차익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를 보면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③ 제1항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임의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同旨 대법 87누 941, 88.2.9)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는 것인바(同旨 대법원 93누16963, 94.3.8)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경우 그 양도차익이 205,650,884원이 되어 법원 경락가액인 158,100,000원보다 크므로 위 경락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