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고헬스기구 판매 및 수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헬스 및 사우나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5. 18. 피고와, 레그프레스 등 사이벡스(CYBEX VR3) 중고웨이트기구 11종, 테크노짐(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사이벡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작성 과정에서 생긴 오기로 보인다) 중고스미스머신 1종(이하 위 12종의 중고헬스기구를 “이 사건 중고헬스기구”라 한다)과 기타 중고헬스기구를 44,000,000원에 피고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중고헬스기구를 직접 확인하였다.
피고는 잔대금을 납품 완료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3. 이 사건 중고헬스기구를 포함하여 위 계약상 물품을 모두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중고헬스기구의 납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계약 당시 특정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인정근거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가 계약 당시 특정한 물품이 납품되었다고 인정된다).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중고헬스기구를 포함하여 위 계약상 물품을 피고의 헬스장에 설치하여 영업을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